명성교회 세습 인정한 총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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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18-09-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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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총회가 지난달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재판에 대한 재심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총대들 대다수 "시대의 요청에 부응 못한 판결"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판국 보고가 이뤄졌다.
재판국 보고에선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여부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 보고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시간이 지체돼 재판국 판결 보고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신임 총회재판국장 임채일 목사가 단상 아래에 서자, 총대들은 “재심 청원에 대해 재판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재판국장 임채일 목사는 “재심을 요구한다면 분명히 할 것”이라며 “(기존 재판은) 헌법 제28조 6항에 의해 법리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재판국원들에 대한 조직 보고 순서에서는 재판국원을 일부 교체 혹은 전원 교체할 것인지를 두고 뜨거운 격론이 벌어졌다.
총회 재판국원은 매 회기마다 5명을 새로 선출되는 국원으로 교체하는데, 이번에는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어 15명 전원을 교체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서남노회 전만영 목사는 “현재 재판국원들 중에는 (명성교회 재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임원들이 속해 있다”며 “이 조직을 그대로 받게 되면 총대들은 출발부터 재판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노회 서정오 목사도 이에 동의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국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서 목사는 “재판국 조직에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분들은 재판국원 명단에서 제척해달라”며 “공천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재판국을 재조직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재공천 할 것인지 아니면 오해의 논란이 있는 일부 국원들만을 교체할 것인지를 림형석 총회장이 묻자, 총대들은 “1년조~3년조까지 모든 재판국원을 재공천 해야 한다"고 했다.
거수로 총대들의 의견을 묻자 대다수 총대들은 전체를 바꾸자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재판에 대한 재심은 전원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총회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내달 중 재심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총회가 지난달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재판에 대한 재심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총대들 대다수 "시대의 요청에 부응 못한 판결"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판국 보고가 이뤄졌다.
재판국 보고에선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여부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 보고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시간이 지체돼 재판국 판결 보고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신임 총회재판국장 임채일 목사가 단상 아래에 서자, 총대들은 “재심 청원에 대해 재판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재판국장 임채일 목사는 “재심을 요구한다면 분명히 할 것”이라며 “(기존 재판은) 헌법 제28조 6항에 의해 법리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재판국원들에 대한 조직 보고 순서에서는 재판국원을 일부 교체 혹은 전원 교체할 것인지를 두고 뜨거운 격론이 벌어졌다.
총회 재판국원은 매 회기마다 5명을 새로 선출되는 국원으로 교체하는데, 이번에는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어 15명 전원을 교체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서남노회 전만영 목사는 “현재 재판국원들 중에는 (명성교회 재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임원들이 속해 있다”며 “이 조직을 그대로 받게 되면 총대들은 출발부터 재판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노회 서정오 목사도 이에 동의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국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서 목사는 “재판국 조직에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분들은 재판국원 명단에서 제척해달라”며 “공천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재판국을 재조직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재공천 할 것인지 아니면 오해의 논란이 있는 일부 국원들만을 교체할 것인지를 림형석 총회장이 묻자, 총대들은 “1년조~3년조까지 모든 재판국원을 재공천 해야 한다"고 했다.
거수로 총대들의 의견을 묻자 대다수 총대들은 전체를 바꾸자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재판에 대한 재심은 전원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총회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내달 중 재심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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