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회칙은 은혜법?" 정기총회 앞두고 분열양상 > 아멘넷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욕목사회 회칙은 은혜법?" 정기총회 앞두고 분열양상

페이지 정보

교계ㆍ 2006-11-03

본문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경일 목사)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칙 해석을 놓고 "법대로 하자"와 "내년부터 하자"로 분열되고 있다.

뉴욕목사회는 11월 3일(금) 오전 빛과소금교회(정순원목사)에서 5차 임원회의를 열고 회장/부회장 입후보자와 신입회원, 정기총회에 관한 안건을 토의했다. 이번 임원회는 10일 후보서류 마감과 27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린 것.

이번 임원회의에서 회장 황경일 목사와 임원들이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 결정이나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 주었다. 회장 황경일 목사는 "목사회 회칙은 은혜의 법"이라며 "회칙에 의거하여 후보들을 심사하기 보다는 은혜의 법으로 넘어가자"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목사회 회칙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며 "그것은 내 책임도 있으며 그것을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회칙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고 올해는 회칙을 알리는 홍보기간"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임원목사들은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회칙에 나와있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10년, 5년, 3년 등 분명한 숫자가 나와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

이날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은 회원의 자격과 회장/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5조 (자격) 2항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상당한 이유로 탈퇴원서 제출 시 자격정지 및 또는 제명된다"라는 조항에 A 회장 입후보 예정자가 그 조항에 걸린다는 것. 또 제10조 (선거)에는 본회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중 하나는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에 B회장 입후보 예정자가 해당된다는 것.

위 두 항목에 대해 회장 황경일 목사는 "은혜로 받아들이자"라고 했지만 다른 임원들은 "법대로 하자"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회장/부회장 후보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뉴욕목사회는 다시 임원회의를 열어 자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뉴욕목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보서류를 가지고 간 회장 후보는 정춘석 목사와 김승희 목사, 부회장 후보는 정순원 목사와 홍명철 목사이다.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멘넷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아멘넷 시각게시물 관리광고안내
후원안내
ⓒ 아멘넷(USAamen.net)
카톡 아이디 : usaamen
(917) 684-0562 / USAamen@gmail.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