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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명성교회 세습반대 성명서/한국노회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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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8-05-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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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3회 총회가 5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의 해변도시 푼타카나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예장 통합총회와 관련하여 예민한 여러 가지 헌의안들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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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나다동노회(노회장 박준호 목사)가 총회차원에서 한국 통합총회 소속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반대성명서와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 총대들은 성명서를 통합총회에 보내는 것에 뜻을 모았으며 성명서 내용은 임원회에서 작성하기로 했다. 통합의 대표적인 교회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후임으로 김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자 통합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그룹과 찬성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내부에서 형제교단인 통합의 아픔이자 핫이슈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올라온 것은 이례적으로 해외한인장로회 총대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한국 예장 통합과 관련된 2개의 헌의안을 상정했는데 이 또한 예민하다. 

 

한국 통합 총회는 형제교단이라고 하지만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 등 외국에서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 통합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제한을 두는 헌법시행규정을 2017년 102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한국 통합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이다. 이에 따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기총회에 헌의한 것. 통합측 목사들이 해외한인장로회 교회에 청빙을 받을 시 유사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총대들은 이에 대해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한국에 해외한인장로회 노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냈으며 총대들은 한국을 포함한 무지역노회 설립을 가결했다. 임원회는 “한국으로 역이민 하는 교포들, 한국내 디아스포라, 한국총회 헌법시행규정 개정으로 이명이 안되는 본교단 출신 목사들의 한국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한국에 노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에는 위에서 설명한 한국 통합 총회의 해외한인장로회 목회자들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한국노회 설립은 한국에 있는 해외한인장로회 출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명성교회의 처리 건으로 의견이 나누어진 통합측 목회자 상당수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노회통합에 따라 노회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총회 총대수 조정 △노회통합에 따른 총회재판국 구성에 대한 헌법 권징 제10조 개정 △총회의 조직은 목사 장로 동수로 한다는 내용은 미조직교회가 많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 △총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를 파송하지도 않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기에 ‘총회직영 신학교’ 용어를 ‘총회인준 신학교’로 변경 △사무총장제를 총무제로 규칙 개정 등을 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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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회통합 정책에 따라 첫 열매인 서노회, 서북남노회, LA노회 등 3개 노회의 노회통합결의를 총회에서 인준한다. 서북노회와 서중노회는 총회를 북미에서 모이도록 해달라는 헌의했으며, 서중노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여러 헌의와 노회합병은 헌법이 정한 법절차를 따라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또 총 39명이 목사고시 청원을 했으며, 뉴욕노회는 장다솔(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뉴저지노회는 김선복과 김용현(뉴저지장로교회) 및 오철과 정선희(예인교회), 동북노회는 권민혁(보스톤새힘교회) 등이다. 서중노회는 김길헌 목사 선교사 파송과 황성옥 선교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을 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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