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정/이운영 목사측 KAPC 교단이름 사용못해 > 아멘넷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예비판정/이운영 목사측 KAPC 교단이름 사용못해

페이지 정보

교계ㆍ 2014-04-23

본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는 4월 22일(화) 오전 11시 LA 소재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7회 총회에서 분열된 다른 측(총회장 이운영 목사)과 교단 이름을 놓고 벌어진 소송의 결과를 소개했다.

2.jpg
▲총회장 엄영민 목사측 임원들

총회장 엄영민 목사측은 3월 21일에 분열된 다른 측(총회장 이운영 목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4월 18일에 예비판결을 받았다. 예비판결의 내용은 이운영 목사측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총회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엄영민 목사는 "그동안 이운영 목사측에서 불법으로 교단이름을 사용해 왔다. 이번 법원판결로 이운영 목사측이 불법총회인 것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운영 목사는 "이번 결정은 말그대로 예비판결이다.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우리는 포기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엄영민 목사측이 소개한 예비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은 이제부터 전체 혹은 개인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대표하거나 원고와 관련된 어떤 직분도 사칭해서는 안된다. 2)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표자로서 행세해서도 안된다. 3)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지적재산권인 총회의 로고, 한글 총회 명칭, KAPC 마크 등 그 어느 것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이름을 사칭하여 연례회의(총회)를 열거나 그 회의를 광고해서도 안된다. 5)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마크를 사용해서 노회나 교회들을 자신들의 단체에 참석하도록 모집해서는 안된다. 6)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전 또는 현재 더 나아가 앞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나 노회를 접촉해서는 안된다. 7) 피고인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피고인의 교회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라고 하거나 암시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8) 피고인들은 글이나 말로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현재 총회장과 임원 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멘넷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아멘넷 시각게시물 관리광고안내
후원안내
ⓒ 아멘넷(USAamen.net)
카톡 아이디 : usaamen
(917) 684-0562 / USAamen@gmail.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