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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장로교회, 교단탈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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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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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장로교회(이승한 목사)가 3월 9일(주일)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앞두고 빠르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다. 뉴장은 5일 수요예배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고 '7인 장로를 사역장로로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한 유인물을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교단탈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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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하는 뉴장교인들

뉴장은 지난 2일(주일) 교단탈퇴 의사를 밝히고 2장의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으나, 이번에는 총 8장에 달하는 장문의 유인물이다. 이는 지난 4일(화) 열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정기노회에서 노회가 뉴장의 교단탈퇴를 불법시하고 10명의 휴직 장로들을 당회원인 시무장로로 결정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다.

3페이지의 유인물에 담긴 질문과 답을 통해 △교단을 탈퇴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7명의 권고휴직을 받은 장로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 △PCA교단으로 교단을 옮기는 이유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7개월만에 교단을 바꾸는 이유등을 설명했다.

뉴욕서노회가 10명의 시무장로를 세우기로 한 것은 뉴장의 리더십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결정이다. 그래서 뉴욕장로교회는 특별히 이와 관련된 7인의 휴직장로를 사역장로로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 5페이지의 유인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음은 관련 질답내용이다.

지난번 전임 목회자가 떠난후에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자고 했을때 교회가 반대하였는데 이제와서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가?

지난번과 이번의 원리는 같다. 교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교단에 남는 이유도 그리고 교단을 떠나는 이유도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고자 위함이다. 지난번에는 전 담임목회자가 교회를 떠난후에도 소수의 몇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떠난 목회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교인들을 선동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교단탈퇴를 시도했다. 그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노회가 분열하는 상황가운데서 뉴장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뉴장의 일들을 밖에서 주도하며 교인들이 원치않는 옛당회 구성을 시도하여 뉴장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당회의 결정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칙을 따랐다. 교회의 순결함과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이번에 KAPC 보다 더 확실한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에 속함으로 교인을 보호하려고 한다.

7명의 권고휴직을 받은 장로들을 의식해서 교단을 옮기려는 것은 아닌가?

7명의 권고휴직을 받은 장로님들과 7명의 자유휴직 장로님들이 당회원으로 있을때 뉴장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그 당시 당회는 책임을 지고 다같이 당회에서의 활동을 스스로 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다. 뉴장은 이제 새로운 당회를 구성하고 교인들이 새롭게 뽑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새출발을 하게 된다.

이번에 PCA와 같은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으로 옮기게 되는 주된 이유는 다언어와 다민족을 더 잘 섬기려는 것이 가장 크고 긍정적인 이유이다. 히스패닉 사역자와 네팔 사역자외에도 다민족 사역자를 안수하여 세우는 일을 하기에 한국 교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현명하다.

KAPC 총회에서 7명의 권고휴직을 받은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가? 그 일을 안하려고 교단을 옮기려는 것은 아닌가?

장로교에서는 상회 체제로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 당회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위에 총회가 있다. 뉴욕서노회는 뉴장 임시당회에서 결정한 권고 휴직 결정에 대하여 번복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뉴욕서노회에서 인정한 당회의 결정을 반복하지 않았다. 다만 총회 임사부에서 7명의 권고휴직 장로에 대해서는 "뉴장 7인 장로의 상소(소원)는 새 당회장으로 하여금 시무장로 회복시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제37회 총회)"로 결정했다. 새 담임목사가 무조건 7명을 당회에 복직시키기 위해 교인들에게 신임투표를 해야 하는 결정은 아니었다.

사역장로는 무엇이고, 사역장로와 시무장로는 무엇이 다른가?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당회가 다룰 것이지만 한가지 차이는 시무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사역장로는 당회원이 아닌 장로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당회에 꼭 있어야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역장로는 그동안의 권고휴직의 치리성을 다 벗어던지고 사역에 관한 당회의 임명에 따라서 사역장로로서 본인들이 자원하는 사역에 동참하여 교회를 섬길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CA는 어떤 교단이며 꼭 PCA교단이어야 하는가?

PCA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이다. 한국의 개혁주의 보수파 고신과 총신, 그리고 합신과 교류와 협력이 있는 건강한 교단이다. PCA는 KAPC가 설립되기 5년전(1973년)에 자유주의 교단인 PCUSA로 부터 떠난 정통보수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이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자에게 열려있고 여성 목회자 안수를 주는 PCUSA와 달리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뉴장과 일치하는 교단이다.

PCA의 특징중 하나는 KAPC와는 다르게 24명의 판사(12명의 장로와 12명의 목사로 구성)가 교단에서 있을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상설재판국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뉴장에서 있었던 과거의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PCA 교단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몇년전에 독립한 뉴장의 영어회중(GFC)도 PCA에 속해있고 워싱톤중앙장로교회(이원상 원로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가 대표적인 한인 PCA 교회이며, 리디머장로교회(팀 켈러 목사)는 뉴욕에 있는 가장 잘알려진 PCA 교회이다. 참고로 리디머 교회는 한인 2세가 약 1천5백명이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뉴장의 영어회중, 네팔회중, 그리고 히스패닉 회중이 리디머장로교회와 교류하고 뉴욕에 더 많은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PCA 교단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교단을 바꾸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교단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7년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단이 둘로 분열되고, 노회가 둘로 분열되는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외부 분열로 말미암아 지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담임목사는 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불이 났는데 부임한지 7개월밖에 안되었으니 그냥 있자고 말한다면 무책임한 것 처럼, 이번에 당회에서 교단을 KAPC와 같은 신앙노선의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단인 PCA에서 새출발을 시도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많이 고려된 것이다.

부임한지 얼마안되는 목사가 40년 전통의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 결정에 전적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회는 애당초 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좋은 전통을 보호하고 계속 이어나가자니 교단과 노회에서의 분열의 골이 심각한 이 시점에 뉴장은 계속 좋은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새로운 교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7인 장로를 사역장로로 세우게 된 경위

뉴욕장로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 자료가 담긴 5장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다음은 결론 부분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뉴욕장로교회 당회는 헌법에 따라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7인 장로를 권고휴직하였으며, 뉴욕서노회는 이 당회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총회는 노회의 결정을 반복하지 않았기에 임시당회의 권고휴직 결정은 번복이 불가능하다.

37회 총회는 7인 장로를 조건없이 시무장로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만일 시무장로로 회복시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현 당회는 7인 장로가 시무장로로 회복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결정을 하게되었고 그대신 사역장로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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