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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일 목사 신드롬, 뉴욕목사회도 정관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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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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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회장 조의호 목사)는 2005년 11월 9일(수) 오전 플러싱 소재 금강산식당에서 33 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를 열어 선거 및 임기에 관한 회칙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오는 28일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를 통과하면 다음 회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18명의 임원이 모인 이날 모임은 1부 예배와 2부 안건토의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사회 양승호 목사(총무), 기도 최창섭 목사(교육부장), 말씀 조의호 목사(회장), 축도 황경일 목사(신학윤리위원장)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헌법개정, 정기총회 준비에 관한 안들이 토의 되었다. 이날 모임의 핵심인 회칙개정에서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입후보자의 자격은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구에서 담임목회만 5년 된 자 △목사회 임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법정 금고형이상이나 재판 계류중인 당사자(고소인/피고소인)가 아닌 자로 했다. 또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원서 △소속교단 추천서 △목사회원 15명이상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추천서 △이력서 △입후보 소견서 △목사안수 증명서 등이며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입후보를 해야 한다.

지난 10월 열린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도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2005년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의 "선거법 관련" 정관개정 뒷면에는 박상일 목사가 있다. 박 목사는 목회자로서 품위를 잃는 행동과 교협회원이 된지 1년만에 교협부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기행으로 동료 목회자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한편 뉴욕목사회의 정기총회는 11월 28일(월)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 2005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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