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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상정되는 뉴욕교협 2005 회칙 개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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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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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0월 5일 뉴욕교협 8차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회칙개정을 위해 선임받은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이병홍 목사)외 조명철 목사, 유상열 목사, 박용기 장로, 안창의 목사, 김원기 목사, 유시수 장로, 조금석 목사 등 8인이 총회를 앞두고 회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회칙은 오는 2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이슈별로 알아본다.

○‥회원의 자격 = 박XX 목사 교협 부회장 출마 선언으로 이슈화 된 교협 신입회원을 위한 자격을 강화키로 회칙을 개정했다. 신입회원은 이전 회칙 필요서류인 "가입신청서, 이력서, 소속 교단장 추천서, 회원추천서"외에 "3교회 회원 추천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교회 주보, 교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교회는 소속 교단장 추천서 대신 증경 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청소년센터와의 관계 = 뉴욕교협과 뉴욕청소년센터와의 관계는 이전 정관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어 뉴욕청소년센터를 지도협조 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하게 되어 있으며, 청소년 센터는 본회 정기 총회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정관은 "청소년센터는 본회 정기 총회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하고 선임된 이사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독립적인 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뉴욕청소년센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청소년센터와 교협과의 관계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사무총장 = 요즘 교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유급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권을 가지며 임면에 대한 규정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라는 회칙을 새로 만들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사회 =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본 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감사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로 교계의 합의들이 이루어 졌다.

○‥특별위원회 = "통일위원회"를 시대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민족복음화위원회"로 명칭을 변화시키고 "한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상호협력 연구한다"라는 기능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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