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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욕시는 공립학교에서 교회들을 나가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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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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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160여개의 종교단체(대부분 개신교회)들이 2월12일까지 퇴거명령을 받은 가운데,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는 1월 5일(목) 저녁 기자회견을 가지고 6월말까지 퇴거 기간을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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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는 뉴욕교협 관계자와 박재진 변호사

공립학교에서 종교단체의 퇴출까지

지난해 12월 5일 대법원이 상소한 교회 케이스를 리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브롱스 소재 한 교회(The Bronx Household of Faith)는 1994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 사용을 금지하는 뉴욕시를 대상으로 법정투쟁을 벌여 왔다.

이 교회 케이스는 정교분리 수정헌법에 대한 첫 소송이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현재 많은 미국의 주들이 종교단체들의 주일예배 목적으로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뉴욕주법도 주일예배가 가능하나 뉴욕시는 이를 실제적으로는 막아 왔다.

브롱스 소재 교회는 1994년 예배목적으로 공립학교에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뉴욕시 교육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1년 종교단체들이 성경공부와 기도그룹등의 목적으로 공립학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교회들이 공립학교를 사용할수 있었으며 이후 더 많은 교회(160개)들이 공립학교를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계속된 법정싸움에서 지난해 6월 법원은 종교단체의 예배 서비스는 방과후 성경공부와 기도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며, 모든 공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단체의 공립학교 사용을 막았으며, 12월 5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따라서 뉴욕시는 2월 12일까지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모든 종교단체의 퇴출을 명령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새로 생겨나는 교회중 12%가 공립학교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등, 공립학교는 싼 렌트비와 좋은 시설등으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환영을 받아왔다. 금요일에 예배를 보는 이슬람 사원은 공립학교를 사용할수 없어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는 사실상 주일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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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시위후 맨하탄 뉴프런티어교회 교인들. 뉴프런티어교회는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공립학교 주일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100여 명의 다양한 인종, 교단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한 주최 측에서는 “Don’t make my church homeless,” “Freedom of Access”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준비해 나누어 주었다. 20명 정도의 교회 청년들도 미리 오전 10시에 선교관에 모여 기도하며 준비한 “There is God,” “Not X-mas but Christ-mas”라고 크게 만든 보드를 들고 그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오늘따라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가운데 한 시간 넘게 시청 앞 계단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다.

미국과 한인교회에 미치는 영향

현실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뉴욕교협의 회원교회는 많지 않다. 비회원교회중 7백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맨하탄 뉴프런티어교회(류인현 목사)는 가장 시급한 현실을 맞았다. 하지만 동성애 결혼등 동성애 지지 법이 유행처럼 미국각주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처럼,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법이 미국 각지에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뉴욕교협이 앞장서 2주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서명운동에는 교협 임원들이 먼저 사인을 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권자센터 박재진 변호사는 2월까지 나오는 것은 힘든 현실이라며, 법개정은 힘들지만 서명을 통해 기간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공립학교로만 끝나지 않고 시가 소유한 모든 건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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