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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관위 "감사들 사과안하면 사회법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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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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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관위(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10월 12일(수) 뉴욕행복한교회에서 열린 교협 실행위원회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종명 목사의 허위서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법으로 처리한다. 이는 허위서류시 제명한다는 세칙에 따라 선관위가 요구한 생년의 확인이나 사과요구에 대한 이 목사의 대답이 없었으며 감사에 선관위를 감사하라는 청원을 함에 따른 선관위의 대응으로 나왔다. 선관위는 서류를 발급한 한국 안산시 상록구청에 문의한 결과 '기본증명서'를 발급한적은 있으나 출생정정 내용은 없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적제소시 이종명 목사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를 발급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명 목사의 요청으로 불법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려했던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를 총회에 제명해달라고 제소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의 불법광고와 교협로고 도용등이 직권남용이라며 이를 조사하기위한 3인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영갑, 위원 허윤준, 박태규 목사)를 구성하고 제명 또는 5-10년 회원권 박탈을 청원했다.

△재정감사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 실명으로 거론된 목사(현영갑, 허윤준, 양승호)들과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각각 명예훼손으로 사회법에 법적책임을 묻기위해 케이스를 진행중이며 단 공식사과를 하면 취소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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