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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의 '부적절 성적접촉' 신고로 재판받은 이모 목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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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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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여성도의 신고로 징역 1년을 받을수 있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성적접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모 목사(61세)가 3월 2일(수) 오후 퀸즈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퀸즈소재 한 중형교회 담임목사이다.

여성도의 신고로 지난해 5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으나 검사측이 준비부족으로 계속 재판이 연기됐다. 올해 2월부터 배심원없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 끝에 2일 무죄를 선고 받은 것.

이번 케이스는 다른 교회관련 성범죄 재판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담임목사를 지지했다. 11명의 시무장로들은 재판비용을 분담했으며, 재판정에도 나와 기도했다. 2일 마지막 재판에는 9명의 장로들이 재판을 지켜보았다.

무죄가 선고된후 기자와 만난 이모 목사는 "그동안 힘들었지만 남은 목양에 올인하라는 하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목양일념으로 주님께 올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했으며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돌렸다.

한편, 기자는 여성도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과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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