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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관위 첫 모임 - 깨끗한 선거운동과 투명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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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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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10월 12일(화)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9월 1일(수) 선거관리위원회 첫 모임을 가졌다.

위원은 선거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홍 목사, 법규위원장(황경일목사), 교협회장(신현택목사), 교협총무 (이종명목사), 교협서기(박이스라엘목사), 교협 전임회장(장석진목사와 황동익목사), 특별분과(최창섭목사), 실행위원(노기송목사)등 10인이다. 출마 예정자인 이종명 목사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등록은 오는 9월 15일 오후 5시에 서류접수를 마감하며, 17일 선관위원들이 모여 서류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교계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국무총리와 두명의 장관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낙마를 시켰다. 교계 단체장은 정치인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교계의 목소리도 때를 같이하여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는 사실상 '서류심사'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후보자의 자격은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며 혹 제보가 있더라도 분명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 기준 적용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깨끗한 선거운동

교협정관의 선거운동은 문제점은 없는가? 교협 선관위는 후보가 등록을 하면 서류를 심사하고 공문 또는 신문을 통하여 공고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한다. 그것이 할수 있는 선거운동의 전부이다. 선관세칙은 이 외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도의 과정을 통하여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수 있을까? 후보자는 자신의 소신을 바로 알릴수 있으며, 투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지 판단을 할수 있을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과 소신을 듣고 점검하며, 양자 토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후보자들이  공적으로 드러남으로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지하로 가는 사적인 선거운동을 막는데도 기여할것이다.

반면 불법에는 엄격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이병홍 목사는 "선거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비윤리적인 일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실상 현 회장이 선관위를 구성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선관위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하며, 특별히 후보측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 오가는 일로 교계의 타락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투명한 선거

정기총회 당시, 투명한 선거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정기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정관을 보면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 대한 규칙에는 "...개회성원은 회계의 회비 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수로 하며..."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대의원'은 누구인가? 관례적으로 교역자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평신도에 '사모'도 포함이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정신을 보면 사모는 평신도가 될 수 없지만, 사모가 평신도라고 해도 크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 공명한 투표를 위해 정기총회 후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 교회별로 명단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대의원은 아이디를 지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총대로 참가하는 평신도의 이름을 적을 란이 없는 상태이다. 평신도 선거인은 반드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선거세칙은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대한 조항은 있어도, 역시 선출직인 '감사 선거'에 대한 조항이 없다. 불특정 다수를 후보로 놓고 감사선거가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선거방법이다. 이미 알고있는 감사의 재선 가능성이 높으며, 20여명 정도만 포섭하면 당선이 가능하다. 감사의 중요한 기능성을 볼 때 사전에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선거에 관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2010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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