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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와 '부적절한 성적접촉' 혐의 이모 목사 첫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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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0-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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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여성성도의 신고로 징역 1년을 받을수 있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성적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목사(60세)에 대한 첫 재판이 5월 28일(금) 오전 9시30분 퀸즈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이 목사를 경찰에 신고한 주모 성도는 자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장로 5명이 담임목사와 같이 법정에 나왔다. 일부 장로들은 법정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기도를 했다. 교회측은 이 목사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등 이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 목사는 장로들 사이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다. 순서가 오자 이 목사는 변호사와 같이 여성판사가 있는 법정의 앞으로 나갔으며, 간단한 순서후 검사의 기소장을 받고 오는 8월 23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은 몇분 걸리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온 이 목사측 변호사는 기소장을 읽어보고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모 목사는 재판중 언론에 발언을 피하라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자의 질문을 피했다. 주모 성도는 2006년 부터 이 목사에게 성추행과 강간,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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