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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3분의 2로 통과한 동양제일교회 빈상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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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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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동양제일교회 공동의회에서 2대 담임목사로 추대된 빈상석 목사가 5월 11일(화) 오후 7시 뉴저지 필그림교회에서 열린 PCUSA 동부한미노회 54차 정기노회에서 투표끝에 담임목사로 결정됐다.

이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빈상석 목사는 뉴욕은혜교회 담임으로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동양제일교회에 청빙지원을 했다. 뒤늦게 담임목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알게된 은혜교회 교인들이 정기노회에 참가하여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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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후 빈상석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위원장 문정선 목사

빈상석 목사는 지난해 12월 동양제일교회에서 3차례 설교를 한적이 있어 노회법에 따라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표를 획득함이 필요했다. 63명의 무기명 투표결과 빈상석 목사는 전체 3분의 2인 42표를 정확히 얻었다.(찬성 42표, 반대 20표, 기권 1표) 1명만 더 반대했으면 부결되는 상황이었다.

만약 빈 목사가 청빙이 부결되었으면 동양제일교회는 2번째 청빙과정도 실패하여 큰 혼란을 겪어야 됐으며, 빈상석 목사 개인에게도 돌이킬수 없는 큰 타격을 가져 왔을 것이다. 반대로 정확히 3분의 2로 통과됨에 따라 빈상석 목사에게는 권면이 되었으며, 담임목사를 다른교회에 잃은 뉴욕은혜교회 교인들에게 위로가 됐다.

빈상석 목사의 새로운 부임지인 동양제일교회는 전 부임지인 뉴욕은혜교회와 20분거리에 있다. 또 노회법에 따라 청빙위원만 다른교회에서 지원자의 설교를 들은 다른 경쟁자와는 달리, 빈상석 목사는 동양제일교회에서 3회에 걸쳐 설교를 해 공정성 문제도 나왔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교인들 모르게 다른교회에 청빙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 같은 일이 일어나면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도덕적으로는 욕을 먹는 일이 계속 될 전망이다.

빈상석 목사가 담임으로 있었던 뉴욕은혜교회 이상호 장로는 발언을 통해 교인들 몰래 청빙지원을 한 빈성석 목사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혜교회 당회는 정기노회를 앞두고 회원교회에다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다음은 노회석상 발언내용이다.

"목사님들이 부름을 받고 다른교회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는 담임하는 교회에 전혀 말이 없이 청빙에 지원하여 결정이 된후 교회에 말하는것이 문제가 있다. 빈 목사가 큰부름을 받았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어서 한마디도 교인에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진실한 부름인가도 염려가 된다."

"아멘넷에서 담임목사가 다른교회 청빙지원을 할때 교인들에게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가 교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목사는 부모이다.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자는 교인들이다. 회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담임목사가 다른교회로 갈때 어떻게 은혜롭게 움직일수 있는지 말해 달라."

정진홍 목사는 "목사가 임지에서 위임식을 했으면 목자들도 교회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른교회로 가기위해 사임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 가는 것이 목회자로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교인들이 노회를 못믿는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춘길 목사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문제이다. 동양제일교회 최종후보에 세사람이 남았는데 빈 목사를 제외한 다른 두사람에게 동양제일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안주었다. 빈상석 목사는 3번의 설교를 했다. 엄정히 따지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회장 허봉기 목사는 "페어하지 않아서 보통은 과반수이지만 청빙지원교회에서 설교를 한 경우는 3분의 2이라는 조항을 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직전 노회장 우수환 목사는 빈상석 목사가 동양제일교회에서 설교한것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회이고 빈상석 목사가 담임하던 교회가 오후예배를 드리므로 동양제일교회 설교를 맡게 됐다"라고 말했다.

뉴욕동양제일교회 박성범 장로는 "작년 12월에 빈상석 목사가 3번 말씀을 주셨다. 온 성도들이 참으로 빈 목사의 설교에 녹아버렸고, 청빙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청빙을 결정했고, 공동의회에서 90%이상의 찬성을 얻어 빈 목사를 청빙했다. 은혜교회에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목회위원장 문정선 목사는 교회와 당회에 통고없이 은혜교회와 사임한 것이 위법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서기 박상천 목사는 "위법은 아니다. 모든 목사에 목회관계 해소에 대한 결정은 본인과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결정한다. 목사가 사임을 원할때 교회가 반대하면 목회해소가 될수가 없다. 그래소 노회가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문정선 목사는 "정해진 시간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분명한 것은 진행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은혜교회 이상호 장로는 발언에 대해 문정선 목사는 "개인자격으로 말하면 아멘넷에 64%가 나왔다지만 이것은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켰으냐 아닌가가 중요하다. 장로들은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빈상석 목사의 목회환경은 목사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능하면 교회를 소요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노회장 허봉기 목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며 "은혜교회 장로님의 심정은 이해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회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청빙지원자가 50명이 넘는다. 그러면 1명만 되고 나머지 49명은 실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청빙을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운함이 있지만 섬기는 교회에 적을 두면서 청빙에 응하는 것이 관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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