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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소재 한인교회 목사 성폭행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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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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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자 뉴욕한국일보는 담임목사로 부터 강간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50대 여성 신도의 신고로 이모 목사(60세)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모 목사는 12일(월) 경찰에 소환되어 경찰서에 출두한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성도는 2006년 6월 교회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2009년 9월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지난해 12월 27일(주일)에는 이 목사 소유 차량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오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체포전 기자와 만난 이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목사는 중형교회의 목사로, 뉴욕교계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반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모 성도는 아멘넷을 시작으로 여러 언론에 자신이 이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한 이목사가 속한 노회에도 소장을 냈으나 반려당했다. 결국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게 되었다.

아멘넷 기자와 만난 주모 성도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6월 교회사무실에서 이목사에게 첫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2009년 12월까지 3년반 동안 개인적인 접촉을 가져왔다. 특히 2009년 이 목사에게 폭행을 당해 2개월 동안 일을 할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모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폭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되여지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당회서기 정모 장로는 "개척후 20여년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터무니 없는 황당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황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기사추가 - 이 목사는 13일 오후 보석금없이 구치소를 나왔다. 이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고 징역 1년을 받을수 있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성적접촉'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5월부터 시작된다.-편집자)

ⓒ 2010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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