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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선거, 선거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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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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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뉴욕교회협이 올해를 기점으로 지난 3년 이상 회비를 낸 교회에게만 선거권을 주겠다는 결정에 대해 회원의 선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교회협은 최근 1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3년 이상 회비를 낸 교회에만 투표권 부여’를 결정하고, 각 교회에 이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직전 3회기 회비 납부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교회협은 오는 10월 21일 뉴욕신광교회에서 열리는 제30대 회장, 부회장(목사, 평신도)를 뽑는 회장단 선거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권 침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일부 목사들이 회원의 선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가 열리는 날 한 해 회비(1백달러)를 낸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관례를 깨고 ‘3년 이상’ 규정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 김월조 목사는 ‘3년 안’에 대해 “회원의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교회협 규칙에 명시한 회원의 권리를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해 제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회협 측은 지난번 실행위원회에서 “몇 해 동안 회비를 내지 않고 선거 당일 1백달러만 내고 투표만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안이 시행한다면 회비도 많이 걷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회 날 그 동안 밀린 3년치 3백달러를 일시불로 내는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교회협 측의 설명이다.

실행위원회에서는 ‘3년 안’에 대해 참석한 실행위원들의 투표에 부쳐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김원기 목사는(사회분과위원장)은 “회칙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시행하더라도 내년부터’= 뉴욕교회협 회장을 지낸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는 “실행위원회에서 3년 안을 결정하더라도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난 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회협 부회장으로 회장 선거에 나선 허걸 목사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이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교계의 시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교회협 회장 김영식 목사는 “총회에서 3년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총회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회협 회칙 제2장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5조 의무), 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6조 권리)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 및 선거’를 규정한 제8장 20조에는 정기총회는 회계의 회비 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 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으로 개회한다고 규정했다.

ⓒ 2003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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