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회칙과 선관법의 충돌 - 정기총회 "법이요"가 나온다면? > 아멘넷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욕교협 회칙과 선관법의 충돌 - 정기총회 "법이요"가 나온다면?

페이지 정보

교계ㆍ 2008-10-17

본문

뉴욕교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뉴욕교협 회칙'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의 충돌로 혼란을 빚고 있다.

'뉴욕교협 회칙' 제 21 조(선거) 제1항은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 16조 (당선결정)은 "1. 회장은 제적 2/3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제적 최다점 투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제적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시는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칙과 선거세칙에 나오는 부회장 선거방법이 서로 다르다. 선거관리위원 김정국 목사는 "모법이 우선이므로 교협회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두 규칙중 하나는 수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그렇다면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 라는 '뉴욕교협 회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회장과 부회장 후보는 단독후보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박수로 선출된다. 하지만 "법이요" 라는 제안이 나오면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최근에는 황경일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될때 단독후보였지만 법대로 하자는 안이 나와 투표로 3분의 2이상을 획득해 회장이 되었다. 단독후보로 나온 김영식 목사가 부회장이 될때도 마찬가지였다. 법대로 하자는 안이 나와 3분의 2이상을 득표하여 부회장이 되었다. 모두 첫번째 투표에서 였다.

문제는 단독후보가 첫투표에서 3분의 2를 획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전문가는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라는 교협회칙은 복수후보일때의 경우이며 단독후보일 경우는 단 한번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만국법에 맞지 않겠냐고 지적한다.

즉 첫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면 3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낙선한다는 것. 그런경우 선거세칙에 "3차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총대호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총회에서 바로 다른 후보를 선출할수 있다는 것.

하지만 선거관리위원 김정국 목사의 해석은 다르다. 김 목사는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라는 교협회칙에 따라 3분의 2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3차까지 가되 그때에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낙선한다고 해석했다.

혼란스러울수록 명확한 법의 개정과 준수가 필요할때이다.

ⓒ 2008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멘넷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아멘넷 시각게시물 관리광고안내
후원안내
ⓒ 아멘넷(USAamen.net)
카톡 아이디 : usaamen
(917) 684-0562 / USAamen@gmail.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