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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개정된 회칙 “증경회장을 전임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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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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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오는 10월 22일(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칙 개정위원회를 열어 개정된 회칙을 내놓았다. 개정된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총대에 의해 통과된다.

회칙 개정위원은 정수명 목사(회장), 조명철 목사(총무), 김수웅 목사(서기), 한문수 목사(감사), 이종명 목사(감사), 강현석 장로(이사장), 유상열 목사(제안위원), 조금석 목사(직전 법규위원장), 송병기 목사(법규위원장)등이다.

이사회의 기능을 제한하는등 개정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뉴욕교협 직원 =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름을 변경함으로 총무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총무를 돕는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무국 규정을 적용키로 수정했다(지금까지는 회장이 임명했다). 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사무국 규정을 적용키로 수정했다.

2.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을 “평신도”로만 구성하기로 수정했다. 현재는 정도인 목사와 한문수 목사등 목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 이사회의 기능을 제한했다. 이사회는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도 되어 있었으나 인준이라는 단어를 빼고 “총회에서 인준한다”라고 수정했다.

3. 협동총무 = 실행위원회는 임원, 분과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었으나 “감사와 협동총무”가 추가되었다. 또 교단을 대표하는 협동총무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총무의 역할을 확대했다.

4. 분과와 특별위원회 = 회원교회 및 이민사회 가정문제를 상담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을 주선하는 “상담분과를 신설”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족복음화위원회’를 없애고 ‘이단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5. 자문위원회 = 사람을 높이는 "증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됐다. “증경회장과 증경이사장”을 “전임회장과 전임이사장”으로 단어를 바꾸었다.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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