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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위원회, 신학교 새학기 맞아 학교 광고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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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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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신학교들의 입학시즌을 맞아 언론매체를 통한 신학교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불법신학교 대책등을 위해 구성된 뉴욕교협 신학윤리위원회내 특별자정위원회(위원장 한재홍 목사)는 신학교에 대한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고 신학교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재홍 목사는 "할렐루야대회가 끝남에 따라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정위원회가 제시한 신학교 광고 가이드라인이다.

가. 신학교 운영을 위한 뉴욕,뉴저지 관계기관의 등록 및 허가 여부를 밝힐 것.
나. 수여학위의 안가여부를 밝힐 것(주정부정규학위, 비정규학위, 자체교단학위)
다. 학제(학사일정 등등)를 명시할 것
라. 교단 인준 신학교는 교단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마. 타주학교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타주 학교와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학교의 학위인가 및 실제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학교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할 것.
바. 초교파 신학교는 위의 해당사항과 함께 목사 안수기관을 분명하게 밝힐 것.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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