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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가짜는 그만, 이민국 직접 방문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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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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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종교비자와 이민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허위 신청자를 파악하기 위해 이민당국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거나 신청자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조사를 벌인다는 것.

만약 주중에 방문하여 교회 담당자와 면담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교회에 메시지 통지서를 남겨 이민국으로 연락을 요청하기도 한다. 만약 교회 측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서 인터뷰 통지서를 발급하여 정식 인터뷰를 이민국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심사관들은 조사를 위해 담임목사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나 교단 관계자 심지어 신학교까지 방문해 확인하기도 한다.

그동안 종교 관련 비자에 대한 남용과 오용이 이민국 조사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로인한 서류 심사가 매우 엄격해 졌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예전에 비해 훨씬 늦어지게 되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종교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일단 미 이민국은 교회와 비자 신청자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하며 이민국 직원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존재 여부와 초청 가능성 등을 확인 해 본다. 그리고 직접 목사나 교회 담당자와 면담을 하기도 한다.

예고없이 종교 단체를 방문하여, 종교 비자가 승인도 나기도 전에 종교 비자 신청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가 여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종교 비자를 처음 신청 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 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교회로 종교 비자를 옮길 경우에도 비자승인전 근무도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 2007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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