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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뉴욕교협 임시총회 앞두고 원활한 선거위한 세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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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2-1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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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12월 초, 2일(금)이나 7일(수)을 49회기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날짜로 정했다. 하지만 11월 16일 현재 총회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 정기총회 소란의 여파로 어느 교회도 예배당을 교협 총회장소로 빌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월의 추운 공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도 있다. 실제 총회장소를 구하지 못할 최악의 경우 타운홀이나 호텔에서 총회를 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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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를 하는 48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11월 15일(화) 오전에 모임을 가지고 “임시총회 선거 별도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정 위원장이 한국 출타중이라 김원기 목사가 임시 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시행세칙은 다시는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선거가 진행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임시총회에 대한 선거 별도 시행 세칙은 그동안 없었으나, 선관위는 47~48회기가 사용한 헌법과 선거 세칙에 그 근본을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후보등록, 선거운동, 회원 등록 및 행정, 진행, 선거 이후 등 5개 조항에 나누어 만들어진 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 등록”은 마감 날자는 11월 22일이며, 그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선관위 심의를 거쳐야 후보로 확정된다. 지정된 기한 안에 접수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되며, 후보 등록금은 $2,000이다.

 

둘째 “선거운동”은 후보 비방, 괴문서 전달 등 흑색선전은 무조건 금지하며, 필요시 해당 전달자와 작성자는 투표권을 제한하며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SNS를 통한 후보와 선관위를 공격하는 글들이 많이 돌아 법적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회원 등록 및 행정”은 임시총회 총대는 48회기의 연장이므로 48회기 사전등록 및 회비납부 확인 교회로 제한하며 신규 총대 등록을 허락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명찰부착, 명찰걸이에 투표 확인 박스, 발언은 발언권을 받아 발언석에서만 허락한다 내용 등을 담았다.

 

넷째 “진행”은 가장 길게 명시했다. 선거권자 명찰착용, 선거 중엔 선거 진행에 관한 이외의 발언은 허락하지 않음, 모든 발언은 3분 이내로 제한하고 1인 2회로 발언제한, 매 투표 직전 현재 등록 인원수 공포, 투표용지 기표의 유연성, 투개표시 선거관리 위원만 참여, 언론사에 명찰제공, 선거 진행에 관한 제반 문제가 발생시는 선관위가 즉시로 모여 해결, 선거시 공정한 질서위반시 선관위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회부 등이다.

 

다섯째 “선거 이후”는 모든 투표용지는 1달간 보관하며, 선거 사후 제반 문제나 시비, 고발은 선관위에서 1개월 이내에 접수하여 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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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칙의 전문이다. 

 

2022년도 뉴욕교협 49회기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선거 별도 시행 세칙

 

본 세칙은 선거세칙 21조에 의한 보완 세칙이며 헌법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규정이며 48회기 선관위가 이를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모법으로 청원할 수 있다) 본 세칙은 48회기와 47회기가 사용한 헌법과 선거 세칙에 그 근본을 둔다. 

 

A. 후보 등록

 

1. 공고된 일시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선관위 심의를 거쳐야 후보로 확정된다. 

2. 서류의 사실 여부, 보충 사항 등은 선관위가 심사 및 결정을 한다. 

3. 필요시 선거 후보 서약서를 모든 후보가 공히 제출해야 한다. 

4. 48회기 정기총회에서 이미 후보 서류가 제출되어 심사를 통과한 자는 등록금만 납부 한다. 

5. 지정된 기한 안에 접수 및 등록을 미필한 자는 후보 자격이 자동 탈락된다.

6. 추천된 후보의 등록금은 $2,000로 한다.

7. 추천된 후보들에겐 이메일로 제출 서류와 등록금에 대한 사항을 서기가 즉시 송부한다. (마감 날자는 11월 22일 오후 5시로 한다.)

 

B. 선거운동

 

1.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허락하며(언론을 이용한 홍보 포함) 카톡,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운동은 후보 확정일 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3. 후보자의 모든 선거 부정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선관위 결의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징계위에 회부 할 수 있다.

4. 후보 비방, 괴문서 전달 등 흑색선전은 무조건 금지하며, 필요시 해당 전달자와 작성자는 투표권을 제한하며 징계 대상이 된다. 

 

C. 회원 등록 및 행정

 

1. 49회기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총대는 48회기의 연장이므로 48회기 사전등록 및 회비납부 확인 교회로 제한하며 총대 등록은 허락 하지 않는다.

2. 해당 소속 교회가 확인되면 평신도 총대의 명단은 바뀔 수도 있다.

3. 등록자는 회의중 명찰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임원진에서는 명찰걸이에 투표 확인 박스도 있도록 한다.

4. 등록자 명찰은 접수순으로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총원을 계수한다. 

5. 진행부는 컬러별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

6. 투개표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검표 위원은 각 후보 진영에서 1인을 추천 받는다. 

7. 투개표 위원, 검표 위원은 별도의 명찰을 부착한다.

8. 접수 데스크는 선관위가 감독하되 봉사자 및 고용인이 행정을 협조할 수 있다.

9. 목회자 선거인의 해당 교회 위임은 받으나 해당 교회의 레터 헤드 에 작성해야 한다. (이미 제출한 경우는 통과한다.)

10. 총회 장소의 음향기기를 점검하며 발언석을 별도로 마련한다.(발언은 발언권을 받아 발언석에서만 허락한다) 

11. 총회 등록시 법적 아이디 제시를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D. 진행 

 

1. 선거권자는 반드시 공인된 명찰을 착용 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단은 총회 서기가 작성하고 인정한 명부라야 한다. 

3. 후보 공식 정견 발표는 3분 이내로 공히 제공 한다. (스탑워치 사용)

4. 선거 중엔 선거 진행에 관한 이외의 발언은 허락하지 않는다.

5. 모든 발언은 3분 이내로 제한한다.

6. 1인 2회의 발언 기회를 제한한다.

7. 투표는 1)줄서기(line up) 2)투표용지 배부와 동시에 부스에서 비밀 투표 실시 3)명찰의 투표 확인 박스에 표시로 진행한다.

8. 회장은 매 투표 직전 현재 등록 인원수를 공포한다.

9. 2차 투표부터는 더 이상의 신규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0. 투표용지 기표는 후보자 박스 중심으로 지정한 날인 표시가 2/3 점유된 확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1. 등록자 총원 이상의 재석 투표자가 나오면 해당 투표는 자동 무효 이다.

12. 투개표시 선거관리 위원만 투표물을 확인, 개봉, 계수 등에 참여를 허용한다.

13. 투개표시 등록된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하며, 프레스(Press) 뱃지 또는 명찰을 제공한다.

14. 선거 진행에 관한 제반 문제가 발생시는 선관위가 즉시로 모여 해결하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시는 총회에 회장이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5. 검표가 끝나면 확실한 결과를 선관위원장이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16. 당락여부는 회장이 정확하게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린다.

17. 본 세칙은 총회 책자에 반드시 삽입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18. 선거시 공정한 질서를 (고성, 폭력, 무단 발언 등) 명백히 위반 했다고 판정된 자는 선관위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회부한다.

 

E. 선거 이후

 

1. 모든 투표용지는 1달 보관하도록 한다. 

2. 선거 사후 제반 문제나 시비, 고발은 일단 선관위에서 1개월 이내에 접수하여 선관위-실행위-총회(임시 포함)를 거쳐 해결하되, 이를 위반하고 총회 이전까지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는 관계자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 한다.

 

48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정순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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