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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제46회 총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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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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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6회 총회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교회”(행 20:28, 골1:24) 라는 주제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남가주에 위치한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박상근 목사)에서 열렸다.  

 

1.

 

해외한인장로회는 다른 교단과 같이 팬데믹으로 2년간 비대면으로 총회를 열었다. 올해는 총회를 앞두고 노회들에 의견을 물은 결과 대면 총회 126, 비대면 총회 102의 의견이 나와 대면 총회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10일(화)에 개회예배를 드렸으나, 회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개회성수는 노회 과반 참석, 그리고 노회들이 총대로 사전에 보고한 목사와 장로 총대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지만 장로 총대 참석이 과반수가 되지 못했다.

 

11일(수)에는 총회방식을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목사총대 135명과 장로총대 93명 총 22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어 모든 회무는 하루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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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에서 총회장은 부총회장이었던 박상근 목사(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가 됐다. 부총회장은 현장 176명과 화상 40명 등 216명이 투표한 가운데 단독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목사 부총회장은 201표를 얻은 서명성 목사(팔로마한인교회), 장로 부총회장은 198표를 얻은 이화영 장로 (벤쿠버삼성교회)가 됐다.

 

2.

 

총회장 이재광 목사는 신임 회장단이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시간을 이용하여 총회장 보고를 하고, 지난 45회기의 3가지 중점사업을 보고했다.

 

먼저는 나성영락교회가 교단탈퇴 초유사건 때문에 60%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부담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현재도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교단을 탈퇴한 측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LA노회와 서중노회는 나성영락교회 소송중지요청 청원을 했으나 허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판국 보고 등을 통해 나성영락교회 건은 총회 회무 진행의 반을 차지 할 정도로 길게 다루어졌다.

 

교단숙원사업인 연금문제는 PCUSA 연금국과 협의를 거쳐 세부사항만 남은 상태로 해외한인장로회 목사회원들도 2024년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미주 자생 한인교단들이 정체성이 맞는 미국교단과 협조하는 방식으로 연금플랜을 시작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도 PCA 연금회사와 협력하여 연금 플랜을 막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주장신, 뉴욕장신, 서북미장신 등 신학교를 2018년 총회 직영에서 인준으로 바꾸었으나, 이번에 다시 임원회 및 여러 노회가 청원한 가운데 직영으로 다시 바꾸었다. 총회장이 신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총장 및 학장 모임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했다. 임원회는 “신학교가 교단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직영으로 환원하여 운영하고, 총회가 이사를 파송하여 신학교와 총회가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해달라”라고 청원한 바 있다. 

 

3.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서기 김도완 목사 (뉴저지장로교회), 부서기 강세훈 목사 (버지니아장로교회), 회록서기 박용진 목사 (어스틴제일장로교회), 부회록서기 이진만 목사 (파라과이 남미교회), 회계 한성수 장로 (뉴욕 넘치는교회), 부회계 백남욱 장로 (다우니제일교회),  영문회록서기 찰스 리 목사 등이다.

 

신임 총회장 박상근 목사는 “소견발표 때에 개혁이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잘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총회 회의 질서를 부탁했다.

 

4.

 

44회 총회 결정에 따라 조직된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방지 정책안을 연구하여 발표했으나,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회는 이를 받지만 1년 정도 노회들의 의견을 더 받아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그리고 목회자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해 달라는 안은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상정된 목회자 윤리강령과 성적비행방지 정책안에는 △타인의 설교와 저술의 무단 표절을 금한다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교회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를 악용하고 신뢰를 깨트리는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전문가나 이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등의 내용이 있다.(별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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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욕노회는 시무정년 70세 제한 규정을 없애는 청원을 냈으나 헌법규례위원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비록 부결되었지만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뉴욕노회 박맹준 목사는 시무정년 70세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했다. 뉴욕노회는 해결방안으로 70세 제한 규정을 없애거나, 70세는 그대로 두고 은퇴한 담임에게 임시담임으로 계속 시무하도록 하자는 안을 냈다.(별도기사)

 

6.

 

지난 3월 노회에서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차세대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고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회차원에서 연합주일학교 온라인 플랫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도 차세대를 위한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70%나 된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연합주일학교 온라인 사업과 교재개발 등의 안을 통과시켰다.(별도기사)

 

7.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신학교 졸업 후에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재학 중 1년과 졸업 후 1년으로 바꾸고, 선교사와 군목은 교역 경험 연한에 예외로 할 것을 허락하고 이를 위한 헌법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뉴욕장신 학장 김종훈 목사는 졸업후 2년 교역 경험은 현실에 맞지 않아 해외한인장로회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조건이 좋은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안수를 받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교역자 수급이 어려운 현실,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주어지는 1년의 기한 등이 참조됐다.

 

8.

 

기존의 5세미만의 "유아세례교인"에 추가하여, 서북노회가 청원한 5세부터 13세 "아동세례교인"을 추가했다. 

 

임원회가 청원한 총회 법률소송 보험가입을 허락했다. 총회와 관련된 법률소송이 발생할 시에는 보험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에 총회 보호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조직교회 수의 부족으로 인해 폐노회 되었던 유럽노회를 회복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양 노회가 청원한 동남노회와 필라노회의 통합을 허락했다.

 

40명의 목사고시 합격자를 보고하고, 36명의 목사고시 응시자를 허락했다. 또 권영옥 목사(캄보디아)와 이성희 목사(콩고)를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허락했다.

 

서중노회의 목사고시 방법을 개혁하고 주관을 직영신학교와 노회에 이관하자는 청원, 목사 후보생 고시비용을 최소화 하고 목사고시 비용을 총회 고시위원회 예산으로 운영하자는 청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타교단이나 단체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의 노회 가입시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개념이 모호하여 혼란이 있으니 통일된 시행안을 마련하자는 서노회와 서중노회의 청원을 받고, 헌법규례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세칙을 연구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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