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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논쟁에 막힌 뉴욕교협 임시총회, '회장 연임' 이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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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10-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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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뉴욕교협 헌법 개정안 임시총회가 앞서 공고한 5년 회비 미납 회원 자격 논란으로 1시간 만에 무산됐다. 김명옥 총무는 "지난 총회에 회비를 낸 29개 교회만 회원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헌법에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공천위원회가 원하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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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협 총무이자 법규위원장인 김명옥 목사가 임시총회 무산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교협의 헌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가 회원 자격 시비로 시작 1시간 만에 무산됐다. '회비 미납 회원'의 자격 범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현 헌법상 회장 연임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 나왔다.

 

51회기 뉴욕교협(회장 허연행 목사)은 10월 25일(토) 오후 5시, 뉴욕교협 예배실에서 헌법 개정안 재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3차 임실행위원회, 임시총회, 재 임실행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불발됐다.

 

총회 직후 교협 측의 발표에 따르면, 총회참가 '회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1시간 이상 논의가 이어지다 안건조차 다루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임원회는 지난 5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회는 참가 자격이 없음을 결의하고 공지한 바 있다.

 

총회 무산 후 총무이자 법규위원장인 김명옥 목사가 기자들에게 경과를 설명했다. 김 목사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회비 면제'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집행부는 작년 신년 하례회에서 결의한 '밀린 회비 면제'를 '2023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회비'로 해석했다. 반면 일부 회원들은 '2023년도까지 모두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렸다.

 

김명옥 목사는 "작년에 회비를 낸 교회가 29개"라며 "원칙대로라면 작년 회비를 낸 29개 교회 외에는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규위원장인 김 목사는 현 헌법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지난 50년 동안 연임에 대한 제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 헌법상 공천위원회가 원할 경우 특정인을 연임 혹은 그 이상 공천할 수 있으며, 총회 인준만 거치면 이를 막을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

 

교협 집행부는 향후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회비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을 예고하며,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발을 "교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발목을 잡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의 총회장 출입을 막은 데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큰 소란이 있었기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집행부는 크루즈 행사 이후, 29개 교회만으로 임시 총회를 다시 열지, 또는 11월 6일로 공고된 정기총회에서 다룰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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