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 동성애 정책과 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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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3-03-06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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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박상천 목사) 65차 정기노회가 62명의 노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3월 5일(화) 오후 7시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열렸다.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를 위해 노회측에서 구성된 PET(Presbytery Engagement Team) 팀장 김정문 목사는 활동을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가졌으며, 올해 1월에는 교단탈퇴가 진행중인 하은교회 담임목사 고훈 목사와 면담을 가졌다. 현재 동부한미노회에서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와 하은교회(고훈 목사)가 교단탈퇴 과정이 진행중이다.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는 SCC(Special Congreg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여 노회의 의논해야 한다. 2월에는 하은교회가 구성한 6인의 SCC 멤버를 만났다.
하은교회의 SCC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했으며, 하은교회에 교단의 동성애 정책(10-A)에 대한 노회의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노회 사무총장이 교회를 방문하여 총회와 노회의 신학적 성경적 입장을 교육하기로 했으며, 교단의 동성애 정책(10-A)에 대한 노회의 입장을 다시한번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는 교단의 동성애 정책에 대한 교단과 노회의 입장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한 초안을 노회원들에게 제시했다.
초안에는 △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입장은 △수정안 10-A는 무엇인가 △미국장로교는 동성애 관게를 갖는 사람에게 안수를 주는가 △미국장로교에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가 △노회의 입장은 △통과된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정책으로 인해 교회가 맞이할수 있는 변화는 △이런 상황에서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등의 질문과 답이 들어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준다는 내용이 규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2011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조항이 규례서에서 삭제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장로교는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는 교단이 아니다. 교단차원에서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적이 없다. 교단은 개교회나 노회에 동성애자 안수를 강요할수 없다. 장로와 집사 안수는 교회가, 목사안수는 노회가 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안수를 한다. 동부한미노회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기에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주지않으며 다른 노회로부터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러한 기준을 장로와 집사안수에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다.
문제는 미국장로교의 사실상 친동성애 정책이 진행중이라는데 있다. 미국장로교는 지난해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사이(between a woman and a man)"에서 "두사람 사이(between two people)"로 바꾸는 안을 위원회에서 28 대 24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회에서 반대 338표 찬성 308표로 부결됐다. 아슬아슬한 표차이에서 총회의 분위기를 잘알수가 있다. 이 안이 2011년 10-A 같이 총회에서 통과되고 173개 노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된다면 한인교회들의 고민이 깊어 질것이다. 진리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가졌으며, 올해 1월에는 교단탈퇴가 진행중인 하은교회 담임목사 고훈 목사와 면담을 가졌다. 현재 동부한미노회에서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와 하은교회(고훈 목사)가 교단탈퇴 과정이 진행중이다.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는 SCC(Special Congreg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여 노회의 의논해야 한다. 2월에는 하은교회가 구성한 6인의 SCC 멤버를 만났다.
하은교회의 SCC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했으며, 하은교회에 교단의 동성애 정책(10-A)에 대한 노회의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노회 사무총장이 교회를 방문하여 총회와 노회의 신학적 성경적 입장을 교육하기로 했으며, 교단의 동성애 정책(10-A)에 대한 노회의 입장을 다시한번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는 교단의 동성애 정책에 대한 교단과 노회의 입장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한 초안을 노회원들에게 제시했다.
초안에는 △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입장은 △수정안 10-A는 무엇인가 △미국장로교는 동성애 관게를 갖는 사람에게 안수를 주는가 △미국장로교에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가 △노회의 입장은 △통과된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정책으로 인해 교회가 맞이할수 있는 변화는 △이런 상황에서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등의 질문과 답이 들어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준다는 내용이 규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2011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조항이 규례서에서 삭제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장로교는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는 교단이 아니다. 교단차원에서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적이 없다. 교단은 개교회나 노회에 동성애자 안수를 강요할수 없다. 장로와 집사 안수는 교회가, 목사안수는 노회가 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안수를 한다. 동부한미노회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기에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주지않으며 다른 노회로부터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러한 기준을 장로와 집사안수에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다.
문제는 미국장로교의 사실상 친동성애 정책이 진행중이라는데 있다. 미국장로교는 지난해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사이(between a woman and a man)"에서 "두사람 사이(between two people)"로 바꾸는 안을 위원회에서 28 대 24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회에서 반대 338표 찬성 308표로 부결됐다. 아슬아슬한 표차이에서 총회의 분위기를 잘알수가 있다. 이 안이 2011년 10-A 같이 총회에서 통과되고 173개 노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된다면 한인교회들의 고민이 깊어 질것이다. 진리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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