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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 맞아, 미국 9개 주에서 동성결혼 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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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2-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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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한지 10년이 되었다(AI 생성사진)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판결은 2015년 6월 뉴욕할렐루야대회 기간중에 나온 연방 대법원의 오버거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판결이다. 당시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14조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는지 여부, 그리고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결혼을 다른 주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연방대법원이 5:4로 판결한 내용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과 적법 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은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며, 따라서 모든 미국의 주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며,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 결혼도 인정해야 한다. 이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결혼은 동성 커플에게도 동등하게 중요하며, 동성 커플을 결혼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평등한 낙인을 찍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결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결혼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결혼과 관련된 문제는 사법부가 아닌 각 주의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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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 맞아, 미국 9개 주에서 동성결혼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AI 생성사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한지 10년만인 2025년 미국 9개 주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NBC가 보도했다.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 조쉬 슈라이버 하원의원이 2월 25일 미 대법원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Obergefell v. Hodges)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슈라이버 의원은 해당 결의안이 "결혼의 신성함과 미시간주 헌법, 그리고 미국 건국 원칙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판결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자유 침해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2019년 미시간 법무장관이 신앙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거부하는 입양기관의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 2022년 한 결혼식장이 동성결혼식을 거부한 뒤 벌금과 항의에 직면한 사례를 들었다.

 

미시간 외에도 아이다호,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에서 대법원 판결 철회를 요구하는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아이다호주 하원은 해당 결의안을 찬성 46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으며, 노스다코타 하원도 찬성 52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와 별도로 미주리,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에서는 ‘성약 결혼’(Covenant Marriage)이라는 새로운 법적 결혼 형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남성과 여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미국인 대다수가 여전히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며, 2022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은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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