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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교협, 증경회장들이 회장/부회장 공천하는 안 총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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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8-09-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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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기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은 제3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회에서 선거와 회원자격에 대한 총회 상정안을 준비했다. 

 

1.

 

뉴저지교협 회칙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1항은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 회원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퇴한 증경회장은 언권회원 총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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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회장도 현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은퇴한 목사들이 있다. 은퇴한 증경회장들은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기에 회원권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 31회기 뉴저지교협은 “현행 회칙에 의하면, 은퇴하신 증경회장들은 총대가 아니기에 총회에 참석하여 교협을 돕고자 하여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여 특별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영육 간에 강건하신 은퇴하신 증경회장들께서 총회에서 언권위원으로 함께 해 주시면 뉴저지 교협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총회 상정 취지에 대해 소개했다.

 

뉴저지교협 총회 상정 내용은 은퇴한 증경회장들은 투표는 할 수 없고 발언만 할 수 있다. 반면 뉴욕교협의 은퇴한 증경회장들은 투표권이 있다. 일정 나이이후 투표권은 없고 언권만 주자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다 증경회장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 뉴저지교협 총회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회칙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2. 

 

증경회장들과 관계된 총회 상정안이 또 있다. 31회기 뉴저지교협은 제 16조 2항에 “뉴저지 교협 총대인 교협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한다”라는 총회 상정안을 준비했다. 증경회장들이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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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저지교협 회칙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제16조 선거에 나온다. “본회의 모든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최대 득표자로 한다. 2. 상임총무, 서기, 회계는 새로 선출된 회장단에서 선정한다. 3. 각 분과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은 매년마다 지역과 교단에 안배가 되도록 한다.”

 

회칙에 따르면 총회석장에서 부회장에 출마하고 심지어 회장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뉴저지 교계에서 무질서하고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비교적 상식이 지켜져 왔다.  

 

31회기 뉴저지교협 윤명호 회장은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하는 총회 상정안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교협 회장의 직무가 어떤 일인지를 잘 아시는 증경회장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격려가 신임회장에게 절실히 필요하기에, 교단을 고려하여 선출하는 회장과 부회장 후보 공천에 증경회장들의 지혜와 경륜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여러 교단 배경을 가진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통한 회장과 부회장 후보의 공천은 좀 더 신중한 선택이 되어, 교협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3.

 

이웃 뉴욕교협의 사례가 좋은 교훈을 준다. 현재 뉴욕교협은 선거에 대한 조항이 헌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거세칙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전반을 관리한다. 뉴욕교협 회장이나 부회장에 출마하려면 가입 5년 이상, 목사안수 10년 이상, 뉴욕에서 담임 5년 이상, 출마 3번 이내 제한, 회장과 동일 교단 3년 이내 입후보 불허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또 3천불의 입후보 등록금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를 기점으로 지난 3년 이상 회비를 낸 교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뉴욕교협이 처음부터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입후보 등록금도 없었다. 하지만 무리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때마다 선거관련 조항이 더 길어지고 제한도 더 많아졌다. 뉴저지교협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자신할 수 있는가? 

 

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뉴저지교협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하는 총회 상정안이 통과되어도 불만과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현재 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은 분명하다. 공천위원회 제도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보충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공천위원회 제도는 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다.

 

한편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 32회 정기총회가 9월 27일(목) 오후 7시 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 목사, 397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열린다. 회원교회에서 파송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이 총대가 되며, 참석 여부를 9월 16일까지 교협으로 알려주면 기념품이 제공된다. 문의는 총무 박인갑 목사에게 하면 된다. (713) 277-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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