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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UMC), 동성애자 목사 안수금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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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5-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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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UMC)가 5월 1일(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5년 만에 열린 총회에서 1984년부터 40년 동안 시행해 온 동성애자 목사 안수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동시에 동성애자 결혼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목회자나 교회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의결했다. 이 안건은 692대 51, 9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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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연합감리교단이 동성애자등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한 오랜 금지를 해제했으며, 투표가 끝난 후 총회장 밖에 모여서 많은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무지개색 스카프와 우산을 들고 축하하며 찬양을 했다고 보도했다. AP는 UMC가 성적정체성의 혼란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유지하며 교단을 탈퇴할 수 있었던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미국 전체 UMC 교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600개 이상의 교회가 UMC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합감리교회(UMC)의 결정은 미국장로교(PCUSA)와 비슷한 방식이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넣기보다는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의 안수를 허용하고, 대신 교회나 노회에서 자율권을 보장해준다.

 

미국장로교(PCUSA)는 2014년 열린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포함하는 "두 사람,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로 바꾸는 안을 통과시킴으로 동성애자 안수가 가능해졌다. 반면 결혼을 집례하는 목사의 양심과 또 결혼장소를 허락하는 교회의 양심을 보장하여, 결혼 집례와 건물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한인총회 총회장 이창민 목사의 우려도 전하며 “전통적 입장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다만, 그와 동시에 개체 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 파송과, 동성 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에 관한 전적인 권한이 개체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목회자나 개체 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결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에서는 이번 총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들은 AI를 사용하여 생성했습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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