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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올해도 부회장 후보 복수 - 뜨거운 선거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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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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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기 뉴욕교협 마지막 제4차 임실행위원회 회의가 9월 7일(목) 오전 뉴욕늘기쁜교회에서 열렸다. 역대 회기의 마지막 임실행위원회는 레임덕 현상과 총회와 관련된 이슈로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 임실행위원회 회의도 오후 1시30분까지 뜨거운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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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이슈는 역시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선거 출마 관련조항중 “단,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항을 “3년 이내에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임실행위원회에 내놓았다.

 

이 내용을 놓고 뜨거운 토론들이 오갔지만, 먼저 관련 유권해석을 임실행위원회에 내놓은 것은 뉴욕교계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선관위원회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이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계가 분열이 되는 것이다.

 

“단,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연합사업인 교협에서 한 교단이 계속하여 회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들어있다. 이 사항이 오는 10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슈가 된 것은 허윤준 목사가 부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허윤준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41회기 회장 이재덕 목사가 같은 교단소속이다.

 

만약 현 부회장 이만호 목사와 허윤준 목사가 계속 당선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41회기 이재덕, 42회기 이종명, 43회기 김홍석, 44회기 이만호, 45회기 허윤준 목사가 회장이 된다. 선관위의 “3년 이내에 회장이 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은 허윤준 목사가 오는 10월 총회에 부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임실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많은 위원들은 선관위의 해석이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방식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발언에 발언이 꼬리를 물자 허윤준 목사가 올해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이 안은 수면 아래로 잠수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회장이 입후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3년 이내에는 부회장에도 출마할 수 없다는 안이 준비되어 총회에 상정되게 된다.

 

2.

 

43회기는 회장 김홍석 목사의 공약이었던 입후보자 등록금은 면제하고 임기를 시작할 때 등록금에 상응하는 소정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부결됐다. 현재는 목사 회장과 부회장 3천불, 평신도 부회장 2천불의 입후보 등록금을 내야 한다. 즉 목사 회장이 되려면 6천불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입후보자 등록금 면제를 반대한 이재덕 목사는 부적절한 후보자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만들었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3.

 

선관위는 10월 23일 열리는 총회와 관련된 선거일정을 내놓았다. 9월 8일에 입후보자 등록접수 신청을 공고하고 15일까지 등록접수를 받은 후, 19일 서류심사후 22일에 입후보자 등록 및 총회 공고를 하게 된다.

 

현재까지 동정을 보면 회장은 이만호 목사 단독후보가 확실시 된다. 부회장은 유력후보였던 허윤준 목사가 후보군에서 빠짐에 따라 변화도 예상된다. 목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환 목사와 정순원 목사(가나다순)는 이미 부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희복 목사는 최종조율중이며, 양민석 목사도 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도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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