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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다시 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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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0-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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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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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많은 확진자가 나타날 뿐 아니라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순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서부시간)에 ZOOM 기구를 통해 화상 콘퍼런스를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4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A Light at the End of the Road”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전문 변호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협회 변호사님들은 모두가 헌법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들어 지면의 한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본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오늘 토의한 내용이 녹음된 것과 또한 기타 여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혹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우리 협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협회는 무상으로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겨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격리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대표해서 Peter Morh란 목사님은 먼저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출석자들 가운데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여기저기에서 설교와 성경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지역교회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는 교회 일군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혹 집을 방문하여 쪽지를 남겨두며 “우리가 도울 것이 없는가?” 묻는 것이 모든 문제가 풀린 후 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식품 구매나 음식 구매가 불가능한 이웃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교인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 개의 조를 편성해서 자주 전화하고 화상통화 하면서 안부는 물론이고 또한 혹시라도 교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기회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정된 후 교인들을 대하는 것과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웃들도 부담 없이 교회를 출석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리더들은 세심한 배려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두 번째로 현재 42개 주가 “자가 격리, shelter in place” 법령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교회에 대한 격리 규칙도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격리 법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중에 조지아주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격리 법령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텍사스 주는 다음 주에 격리 법령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리 두기’ ‘손 세척’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Drive-in-Worship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리고 워싱턴 주는 파킹장 예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시는 지난 4월 11일 자로 이를 허락했고, 노인들이 온라인 시스템 사용을 하지 못해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일 인당 500불 벌금을 물게 한 미시시피주, 그린빌시는 4월 14일 자로 모든 벌금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교회 빌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남가주와 뉴멕시코는 아직 해제 명령이 허용되지 않았고, 캔사스 주는 4월 18일 일자로 해제했습니다. 캔사스주에서 격리 해제는 지역 연방법원에서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시기를 원하시면 본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자가 격리법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 교회를 성도들에게 열기 전에 총체적으로 청소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펫이 깔릴 곳은 카펫 클리너들을 통해 샴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회 갈 때 입고 간 옷은 집에 돌아와 세탁하고, 계속해서 거리 두기와 기타 손 세척하는 것과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예배를 마친 후 곧장 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스프레이를 뿌려 한동안 방역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예배드릴 때 가족끼리 앉아 예배드리는 것은 별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앉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학교가 문제가 되었는데, 본 협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모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교회학교가 별도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며 자신들이 어렸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흡족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협회에서 몇 개의 단계를 정하고 교회가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미 네 단계를 지나고 있어서 교회는 정부의 요구대로 준비하면서 교회 문을 다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협회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준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pji.org: (1) Corona Virus Legal Memo for Pastors, (2) How to Legally and Safely Reopen Your Church, (3) Watch: Q&A Video Call on Religious Right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4) Watch Video Call on the Details of the Cares Act, (5) How Churches Can Live Stream Services During Mass Quarantines, (6) It’s Easier Than Ever to Home School, (7) Sing Petition to Protect Civil Rights. 

 

여섯 번째로, 지금 교회가 소송이 걸려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벌금을 물게 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란 질문에 본 협회 상임 변호사인 Kevin Snider 변호사는 지금 연방법원에서 이 일에 대하여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신 나라가 정해 놓은 법의 한계에서 넘어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특명으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와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회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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