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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혁신위 3차 회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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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06-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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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혁신위원회 3차 회의가 6월 22일(화) 오전 10시 교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위원장 유상열 목사를 비롯하여 전희수, 임병남, 황영송, 현영갑 목사 등 5인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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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2차 모임

 

안건토의를 통해 지난 2차 모임의 토의결과를 구체화시켰으며, 징계조항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역별 활성화 △교협의 건물과 직원을 유지하기위한 재정충당 방안 △할렐루야대회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다음 모임은 7월 7일(수) 오전 10시 교협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1.

 

2차 모임의 회의록에 있는 “혁신위가 교협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으로 가자. 혁신위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교협 전반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해가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혁신위가 교협과의 관계에서 교협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으로 가자는 것은 혁신위가 총회가 아니라 47회기 문석호 회장의 의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의사를 밝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혁신위는 회의결과를 총회록에 실어달라고 회장에 요청한 바 있다.

 

혁신위는 “교협 전반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해가자”라는 방향성을 세웠다. 시대적인 변화 속에 교협도 변해야 하며, 그 변화를 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하지만 각 조항으로 들어가면 그룹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혁신위가 얼마나 교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다.

 

2.

 

교협의 목적을 성경 말씀과 함께 △진리수호 △교회보호 △세상변화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으로 구체화시켰다.

 

기존 헌법: 제 3조 (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ㆍ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한인 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헌법: 제 3조(목적)

본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 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 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3.

 

기존 헌법의 회원의 자격을 구분하여 자격, 가입절차, 징계 등으로 나누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격에 있어 “단, 은퇴 또는 70세 이상 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라는 항목을 삭제했으며, 이에 증경회장단은 반발했다.

 

그런데 회원의 자격으로 처음에는 “본회의 회원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관을 가진 뉴욕지역 소재 한인교회”라고 했으나, 목적에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으며,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관”이 기존의 개신교회를 다 아우를 수 있는지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 삭제했다.

 

또 회원의 자격에 있어 고민들이 있다. 회원이 되려는 교회에게 △소속된 교단의 내규인정 △은행 어카운트 사용여부 △회중이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 라는 내용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회의 중이다.

 

기존 헌법: 제 4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교회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항에 준한다.

제1항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목사 대표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2항 신입 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3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한다. (단 독립교회인 경우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12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단소속 증명서와 3회원교회 추천서는 12회원교회 추천서로 대체한다.)

제3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항 회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리한다.

 

제안 헌법: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뉴욕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교회의 조직과 내규(논의중: 소속된 교단의 내규인정)

제3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및 “논의중: 은행 어카운트 사용여부”

제4항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 (논의중: 회중이라 함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기존 헌법 “회원 자격” 항목에 있던 징계 부분을 강화시켰다. 징계 대상이 기존의 “교협의 위상을 손상과 이단에 찬동”에서 대폭 늘어나 “선거시 금품수수 및 매표행위, 품위손상, 회원으로서의 윤리도덕 등”으로 구체화되고 늘어났다. 특히 “선거시 금품수수 및 매표행위”라는 항을 넣어 부정 선거를 경계했다.

 

징계수위와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중으로, 각위원이 안건을 만들어 다음 모임까지 제출하여 채택 안건으로 정한다. 징계의 대상으로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를 교회가 속한 교단에 문의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기존 헌법: 제 4조(자격) 

제 3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항 회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리한다.

 

제안 헌법: 제8조(징계)

회원교회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정관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논의중:속한 교단에 문의후 결정)

 

5.

 

다음은 혁신위의 2차 모임 회의록에 나온 내용으로 위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기존 헌법: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제안 헌법: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Y)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기존 헌법: 제4조(자격) 제2항 신입 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3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한다. (단 독립교회인 경우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12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단소속증명서와 3회원교회 추천서는 12회원교회 추천서로 대체한다.)

 

제안 헌법: 제 5조 (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위해서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교회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항 가입신청서 외에 종교법인 서류, 건물소유 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등)

제2항 임원회에서 회원가입 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기존 헌법: 제 5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 헌법을 준수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안 헌법: 제 6조 (의무)

본회의 회원 교회는 본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존 헌법: 제 6조 (권리)

본회 회원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신규 가입회원교회는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는 제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안 헌법: 제 7조 (권리)

본회의 회원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1항 회원교회는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2항 회원교회는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총회에 대의원으로 파송하여 본회의 각종 결의권 및 선거와 피선거권을 갖는다.(단,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동담임의 경우에는 교회대표인 목사 대의원은 1인만 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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