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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신 목사의 정정보도 요청, 뉴저지교협 제35회 정기총회부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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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21-10-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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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넷은 뉴저지교협이 보낸 공문을 바탕으로 10월 16일 “뉴저지교협, 다시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절차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35회기 회장으로 선출된 고한승 목사가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절차를 시작한다고 공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제34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신 목사가 “일반적으로 언론의 기사화는 불법적 행위가 합법행위로 오인 될 소지와 심각한 문제 확산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멘넷은 장동신 목사가 보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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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는 장동신 목사
 

장동신 목사는 자신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5회기 회장과 부회장 선거관리를 맡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관위 규정 5조에 따라 임기가 제36회기 정기총회가 개회되기 3개월 전까지인데, 35기 회장단에서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동신 목사는 “제35회 총회의 선거는 총체적인 불법선거의 온상”이었다며 “정기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게다가 ‘법이오’를 말한 사람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교협에 가입한 사실 조차 없는데 그의 주장을 채택하므로 불법이 합법화 되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했다. 그뿐 아니라 한 회원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대의원을 목사 두 사람을 참여시켜 투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저지교협, 다시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절차 시작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1303

 

다음은 장동신 목사가 보내온 관련 내용입니다. 

 

아멘넷에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2021년 10월 16일(토) 발송된 <제35회기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절차 안내와 신청 공문>내용은 적법성을 담보할 수 없이 발송된 것이므로 귀 언론사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5회기 회장과 부회장 선거관리를 맡은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임기는 제36회기 정기총회가 개회되기 3개월 전까지입니다(선관위 규정 5조).

 

기사화된 공문은 “지난 35차 뉴저지 교협 정기총회에서 ‘목사 부회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35기 회장단에서 새롭게 선거 관리위원회를 위원장 윤명호목사, 총무 김동권목사, 서기 이용일 목사, 그리고 이사장 김영동 장로로 조직하고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장 본인은 첫 공문이 발송된 날(10월 16일) 곧바로 고한승 목사님에게 이 행위의 ‘불법성’을 항의하였고, 이 일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7일(주일) 고한승 목사님으로부터 “연로하신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와 있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30일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는 글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함에도 10. 17일(일)과 18일(월) 동일한 공문이 연속 2차례 재 발송 되었습니다.

 

뉴저지교협 제35회기 정기총회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임원선거에서 회장 한 사람만 선출하고 폐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 부회장 선출에서 “법이오”하므로 투표를 통해 목사 부회장을 낙선 처리한 후 장로 부회장(당연직 선관위원입니다)과 감사 둘(교역자1인, 평신도 1인)은 총회에서 선출(회칙 8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폐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35회 총회의 목사 부회장 선거에는 회칙 6조에 따라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게다가 “법이오” 말한 사람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교협에 가입한 사실 조차 없는데 그의 주장을 채택하므로 불법이 합법화 되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회원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대의원을 목사 두 사람을 참여시켜 투표하였는데 한마디로 제35회 총회의 선거는 총체적인 불법선거의 온상이었습니다. 

 

총회 당시 본인은 투표 자격이 없는 3사람이 투표한 근거를 총회 자료집(회비 납부형황)과 현장에 참여한 대상 지목을 통해 제시하였고 ‘불법’과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리하는 총회를 소집하기는커녕, 선관위 구성과 후보자 등록 공고는 무슨 행위인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35회기 부회장 선출은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34회기 선관위의 법적권위입니다. 아직 제35회기 회장단 선출이 종료되지 않은 제34회기 선관위의 법적지위는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34회기 선관위원 누구 한 사람도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교협 회칙 제16조 3항은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문은 “부득이 35기 회장단에서 새롭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거 제시가 없어 뭐가 부득이한 일이지를 알 수도 없지만 법적 근거 없는 ‘선거 행위’는 삼척동자도 웃을 코미디 같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회장 한 사람이 ‘회장단’일 수 없습니다. 불법을 중단하고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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