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 뉴욕한민교회 3명의 장로 출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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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3-03-21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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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가운데 있는 뉴욕한민교회(주영광 목사)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재판국은 3월 4일자로 전 건축위원장 김 모 장로등 3인의 장로를 '출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영광 목사를 반대해 온 3인의 장로는 헌법에 따라 판결문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이내에 총회에 상소할수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책벌의 종류에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등이 있다. 출교는 가장 심한 책벌로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사실상 교회를 떠나라는 판결을 받은 3인의 장로들은 뉴욕노회의 재판에 불복하여 총회상소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욕노회 48회 정기노회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한민교회 장로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지만 판결이 출교임을 인지한 가운데 참석한 3월 11일부터 2일간 진행된 뉴욕노회 48회 정기노회에서 3명의 장로들은 호소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장로들은 먼저 자신들을 제소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총회 헌법과 규정에 어긋난 재판진행과 결과는 무효"라며 재판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했다. 고발장을 주지않고 1회 열람으로 끝내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못했으며, 일정과 장소 변경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여 제대로 재판에 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을 고소한 71인을 확인하는 과정과 고압적인 재판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허위주장에 대한 편파적 재판이었다는 것.
뉴욕노회의 재판국의 판단은 다르다. 판결문을 보면 3명의 장로 모두 "재판과정에 대한 불신과 재판국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뉴욕한민교회가 3명의 장로때문에 교회운영을 정상화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판결사유를 보면 건축위원장과 재정부장이었던 두 장로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교회행정을 혼란에 빠드렸으며,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고, 교인의 신앙생활과 교회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밝혔다.
아멘넷 기자는 주영광 목사와 3명의 장로측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 양측의 주장을 각 사안별로 알리는 것은 생략한다. 그렇지만 양측은 모두 교회를 위하고 건축을 위한다는 분명한 입장들이 있었고 논리가 분명했다. 그런면에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뉴욕노회가 얼마나 양측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미지수이다.
뉴욕노회 재판국이 3명의 장로를 출교시킨 것이 합당한지는 총회의 결정 혹은 세상의 소송을 통해 밝혀질것이다. 이번 재판은 뉴욕한민교회 전 모 집사등 71인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등의 이유로 3명의 장로를 노회에 제소함으로 시작됐다. 전 모 집사는 3명의 장로를 제소의 이유와 함께 한민교회에서 15-32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들을 '출교'시켜 달라고 명시하며 요청을 했다. 재판국의 권한을 침범하여 출교를 요청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법적으로 출교는 가능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충만한 미국에서 세상법적으로 출교를 당한 3명의 장로들이 뉴욕한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을수 없다. 그 사례는 든든한교회 분쟁에서 잘나타난다. 출교의 책벌을 받은 교인이 출교와 상관없이 든든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든든한교회측은 출교당한 교인들이 출석하자 경찰을 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든든한교회측은 세상법정에 출교교인들의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했으나 기각을 당한바 있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뉴욕한민교회는 3명의 장로를 지지하며 주영광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20-30%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서 출교가 확정되어도 3명의 장로들이 계속 한민교회에 출석한다면 출교는 끝이 아니라 분쟁의 새로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책벌의 종류에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등이 있다. 출교는 가장 심한 책벌로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사실상 교회를 떠나라는 판결을 받은 3인의 장로들은 뉴욕노회의 재판에 불복하여 총회상소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욕노회 48회 정기노회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한민교회 장로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지만 판결이 출교임을 인지한 가운데 참석한 3월 11일부터 2일간 진행된 뉴욕노회 48회 정기노회에서 3명의 장로들은 호소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장로들은 먼저 자신들을 제소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총회 헌법과 규정에 어긋난 재판진행과 결과는 무효"라며 재판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했다. 고발장을 주지않고 1회 열람으로 끝내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못했으며, 일정과 장소 변경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여 제대로 재판에 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을 고소한 71인을 확인하는 과정과 고압적인 재판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허위주장에 대한 편파적 재판이었다는 것.
뉴욕노회의 재판국의 판단은 다르다. 판결문을 보면 3명의 장로 모두 "재판과정에 대한 불신과 재판국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뉴욕한민교회가 3명의 장로때문에 교회운영을 정상화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판결사유를 보면 건축위원장과 재정부장이었던 두 장로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교회행정을 혼란에 빠드렸으며, 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고, 교인의 신앙생활과 교회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밝혔다.
아멘넷 기자는 주영광 목사와 3명의 장로측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 양측의 주장을 각 사안별로 알리는 것은 생략한다. 그렇지만 양측은 모두 교회를 위하고 건축을 위한다는 분명한 입장들이 있었고 논리가 분명했다. 그런면에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뉴욕노회가 얼마나 양측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미지수이다.
뉴욕노회 재판국이 3명의 장로를 출교시킨 것이 합당한지는 총회의 결정 혹은 세상의 소송을 통해 밝혀질것이다. 이번 재판은 뉴욕한민교회 전 모 집사등 71인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등의 이유로 3명의 장로를 노회에 제소함으로 시작됐다. 전 모 집사는 3명의 장로를 제소의 이유와 함께 한민교회에서 15-32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들을 '출교'시켜 달라고 명시하며 요청을 했다. 재판국의 권한을 침범하여 출교를 요청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법적으로 출교는 가능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충만한 미국에서 세상법적으로 출교를 당한 3명의 장로들이 뉴욕한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을수 없다. 그 사례는 든든한교회 분쟁에서 잘나타난다. 출교의 책벌을 받은 교인이 출교와 상관없이 든든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든든한교회측은 출교당한 교인들이 출석하자 경찰을 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든든한교회측은 세상법정에 출교교인들의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했으나 기각을 당한바 있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뉴욕한민교회는 3명의 장로를 지지하며 주영광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20-30%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서 출교가 확정되어도 3명의 장로들이 계속 한민교회에 출석한다면 출교는 끝이 아니라 분쟁의 새로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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