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차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한인 노회와 교회들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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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8-06-06 10: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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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장신옥 장로)는 86차 정기노회를 6월 5일(화) 오후 6시 뉴저지참된교회에서 열었다. 지난 3월 정기노회에서 예배와 회무를 1시20분 최단 시간에 끝난데 이어 이번 노회에서도 1시간 30분여 만에 끝났다. 그만큼 현안이 없다는 의미이며, 4~5년간 쉼 없이 달려온 노회원들로서는 모처럼 편한 시간들.
1.
하지만 노회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건이 있었는데 뉴저지 한소망교회 건. 한소망교회는 지난 4월 15일 공동회의에서 김귀안 담임목사 재신임을 부결시켰다. 노회는 뉴저지 한소망교회 김귀안 목사 사임(목회관계 해소)을 허락하기로 하고 임시당회장에 박상천 목사, 당회 자문단에 소재신 목사와 박영숙 장로를 추천하기로 했다.
▲노회결정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는 한소망교회의 한 장로
이 안건을 다루기전 한소망교회 한 장로는 노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동시에 다른 교인들은 노회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노회원들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발언과 유인물 배포를 제지했다. 반대 발언을 한 장로는 규례서의 조항을 들어 노회의 결정에 반대했는데 한 노회 목사는 규례서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소망교회의 다른 장로는 앞서 노회결정을 반대한 장로의 발언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2008년 김용주 목사의 은퇴후 한소망교회는 두 담임목사를 불신임하는 등 목사와 교인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도 갈등하며 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동부한미노회는 뉴머시커뮤니티처치(허기원 목사) 교단관계해소 청원에 대한 행정전권위 구성을 실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교회내 사정이 있는 김희건 목사(빛교회)의 팰리세이드노회 이전을 허락했다.
2.
223차 미국장로교 총회가 6월 16-23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데 538명의 총대중 한인 총대의 수는 18명이라고 보고했다. 동부한미노회 총대는 이상칠, 이문희, 장경혜, 김동영, 김윤수(청년대표) 등이다.
▲미국장로교 223차 총회에 파송되는 총대들을 위한 기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은 동성애 이슈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부분 교단에 남기로 입장을 모았다. 그리고 변두리 구경꾼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단내 복음적인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하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223차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한인노회와 한인교회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동부한미노회는 86차 정기노회에서 이번 총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소개했다.
동부한미노회는 이번 총회에 헌의하기로 한 "한반도 평화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 및 북한내 미국장로교 선교유산 평가와 회복에 관한 헌의안"을 내기로 했으나 총회사무처 유권해석에 혼란이 생겨 다른 노회들의 동의를 얻는데 시간이 경과했으며 다른 노회 헌의안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 이번 총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말한 다른 노회의 헌의안이란 서부지역의 케스케이드노회에는 올린 헌의안으로 △미국장로교 모든 회중이 북한 인권 희생자들을 위해 적어도 1년에 1주일간 기도할 것을 권장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 있었던 과거 미국장로교 재산목록을 검토하여 통일 이후를 준비 △이 문제에 관심있는 미국장로교 노회들이 한인교회 코커스와 함께 일하도록 격려한다는 것 등이다. 최근 한반도와 미국의 정치적인 급변속에 흥미로운 헌의안이다.
223차 총회에는 미국장로교 다운 헌의안이 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되는 헌의안중 가장 많은 노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헌의안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것이다. 많은 재정을 운영하는 총회 연금국이나 장로교재단에서 화석연료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했던 재산을 환수하고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투자하자는 헌의안이다.
223차 총회에는 규례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총회에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자는 안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동부한미노회는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나중에 (동성결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혼의 정의를 수정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장로교는 규례서의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로 바꾼 바 있다.
또 (동성결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혼의 정의를 수정한 것만 아니라 전사회적이고 교단적으로 적극적인 포용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안건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LGBTQ) 교회내에서 똑같은 배려와 헌신의 기회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받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하도록 하고 예배나 공적인 문서에서도 그들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헌의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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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Unbiblical님의 댓글
Unbiblical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말합니다 (창 19:1-13; 레 18:22; 롬 1:26-27; 고전 6:9). 제발 죄의 길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