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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노회의 뉴장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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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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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는 3월 9일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앞두고 지난 4일에 열린 정기노회에서 뉴욕서노회의 관련 결의사항을 인터넷과 일간신문을 통해 일제히 광고했다. 아멘넷이 이미 보도한 "김영인 노회장-뉴욕장로교회가 교단을 옮길수 없는 이유"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다.

뉴욕서노회는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약 결의를 따르지 않고 공동의회를 개최할시 이승한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정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뉴욕서노회의 결의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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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장로교회의 불법적인 교단탈퇴에 대한 뉴욕서노회(KAPC)의 결의

제74회 뉴욕서노회 정기노회 결의사항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는 뉴욕장로교회 당회장 이승한 목사에 의해 공고된 교단탈퇴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건과 3인의 자유휴직 장로와 7인의 권고휴직된 장로에 대한 뉴욕서노회의 결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위에 바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의사항-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를 탈퇴하고 미국장로회(PCA)에 가입코자 소집된 공동의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절차와 이유에 있어 적법하지 못하므로 공동의회 소집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다.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와 미국장로회(PCA)는 다 같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선교 비전을 같이하는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 산하 교단으로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를 탈퇴하여 미국장로회(PCA)로 옮기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치 못할뿐 아니라 뉴욕장로교회가 교단 문제로 혼란을 초래 할 일이기에 즉각 공동의회 소집을 중단해야 할 것을 결의한다.
(2) 담임목사와 1인의 장로로 구성된 비상당회와 은퇴장로로 구성된 자문의원회에서 결의하여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과정없이 소집된 공동의회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뉴잉글랜드지역 한인교회의 영어목회를 독립하면서 미국정통장로회(OPC)로 옮긴 이승한 목사는 자신의 목회 필요에 따라 다시 미국장로회(PCA) 교단을 바꾸어 목회를 하던 중, 이번에는 또 다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에서 목사 위임식을 가지며 위임목사로 서약을 한 지 7개월만에 다시 미국장로회(PCA)로 뉴욕장로교회와 함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을 탈퇴코자 하는 일은 목회자로서 목회 윤리를 저버리는 일임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중단해야 한다.

2. 담임목사와 1인의 장로로 구성된 비상당회를 운영하고 있는 뉴욕장로교회는 3인의 자유휴직 장로와 권고휴직 사유와 그 절차가 미흡하게 권고휴직이 된 7인의 권고휴직 장로 등 10인을 2014년 3월 5일 부로 시무장로로 복귀하게 하여 당회를 정상화시킬 것을 결의한다.

3. 본 노회는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를 통해 산하 회원 교단인 미국장로회(PCA)로 하여금 뉴욕장로교회의 교단 가입을 불허토록 협조요청을 총회에 청원한다.

4. 본 노회는 상기 결의된 사항을 인터넷과 일간신문 지상을 통해 불법적인 교단 탈퇴를 시도하는 이승한 목사의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뉴욕서노회의 결의와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다.

5. 상기 결의된 뉴욕서노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승한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정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것이며, 공동의회를 개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일자: 주후 2014년 3월 4일 제74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노회장: 김영인 목사
동서기: 유한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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