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헌법개정안, 세습금지 및 목사안수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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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6-09-12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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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노회들의 가을 정기노회가 연속으로 열리고 있다. 노회들은 공통으로 교단 헌법개정안을 다루었다. 헌법개정안은 4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조직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식 목사)가 준비하고, 41회 총회에서 제정되어 노회들의 수의를 거쳐 확정 공포된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개정안
개정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서문에는 1976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 미주한인장로회 교단을 설립했으며 이후 캐나다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지경을 넓혀 2009년에는 해외한인장로회로 이름을 바꾸고 180개국 750만 한인들을 섬기는 교단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한인이민의 역사, 교단의 연혁 및 정체성을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미국이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하는 등 동성애가 시대적인 이슈가 되자 목사의 자격에 있어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한국 통합교단과 같이 세습금지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나 해당교회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단 미자립교회는 제외했다.
영어노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수집사의 자격이 '30세 이상 된 남자'에서 '30세 이상 된 자'로 개정되어 여자도 안수집사가 될 수 있게 됐다.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했다.
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라는 항을 신설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항존직들에 의해 총회가 불신당하고 권위를 잃고 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원인이 혹시 총회나 노회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없는지 살피고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원로목사가 되기 어려워졌다. 원로목사가 되기 위한 시무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으며, 원로목사 결정을 위해 ‘공동의회 의결’에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 의결’로 조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3년 이상을 무임목사로 있으면 노회 회원권을 자동 상실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5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사문화된 위임목사 제도를 폐지했다. 위임목사 폐지에 따라 담임목사 청빙요건을 강화하여 ‘당회의 결의’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에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담임목사 권고사임은 사임 청원요건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개정됐다.
목사의 자격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한인장로회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포함한 2년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개정하여 한국 통합교단과 상호교류를 위한 목사의 조건을 같게 했다. 전도목사와 선교목사를 구별을 확실하게 하여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지며, 선교목사는 총회와 노회의 파송으로 타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로 정의했다. 또 목사의 휴무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항존직의 시무정년을 70세로 못 박지 아니하고 개교회나 기관이 70세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권고사임은 요건을 강화하여 ‘당회 결의’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교인 반수’에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가표’로 강화됐다. 은퇴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 조항을 삭제했으며, 당회의 조직에서 부목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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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개정안
https://goo.gl/photos/13KuhfjX7sg7tVgYA
ⓒ 아멘넷 뉴스(USAamen.net)
▲해외한인장로회 헌법개정안
개정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서문에는 1976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 미주한인장로회 교단을 설립했으며 이후 캐나다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지경을 넓혀 2009년에는 해외한인장로회로 이름을 바꾸고 180개국 750만 한인들을 섬기는 교단이 되었다고 소개하며, 한인이민의 역사, 교단의 연혁 및 정체성을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미국이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 하는 등 동성애가 시대적인 이슈가 되자 목사의 자격에 있어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한국 통합교단과 같이 세습금지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나 해당교회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단 미자립교회는 제외했다.
영어노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수집사의 자격이 '30세 이상 된 남자'에서 '30세 이상 된 자'로 개정되어 여자도 안수집사가 될 수 있게 됐다.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했다.
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라는 항을 신설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항존직들에 의해 총회가 불신당하고 권위를 잃고 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원인이 혹시 총회나 노회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없는지 살피고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원로목사가 되기 어려워졌다. 원로목사가 되기 위한 시무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으며, 원로목사 결정을 위해 ‘공동의회 의결’에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 의결’로 조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3년 이상을 무임목사로 있으면 노회 회원권을 자동 상실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5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사문화된 위임목사 제도를 폐지했다. 위임목사 폐지에 따라 담임목사 청빙요건을 강화하여 ‘당회의 결의’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에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담임목사 권고사임은 사임 청원요건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개정됐다.
목사의 자격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한인장로회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포함한 2년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개정하여 한국 통합교단과 상호교류를 위한 목사의 조건을 같게 했다. 전도목사와 선교목사를 구별을 확실하게 하여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지며, 선교목사는 총회와 노회의 파송으로 타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로 정의했다. 또 목사의 휴무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항존직의 시무정년을 70세로 못 박지 아니하고 개교회나 기관이 70세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권고사임은 요건을 강화하여 ‘당회 결의’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교인 반수’에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가표’로 강화됐다. 은퇴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 조항을 삭제했으며, 당회의 조직에서 부목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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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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