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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교회 문제 합의실패 - 결국 재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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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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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조부호 목사) 67회 정기노회에서 든든한교회 문제가 재판국으로 가게됐다.

정기노회를 앞두고 든든한교회에서 출교등 치리를 받은 박남식 장로등 6인은 노회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든든한교회 당회장인 김상근 목사의 행정 직무정지 청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치리를 받은 성도들은 죄 없는 성도들을 치리했으며, 성경의 목사의 서약을 위반하여 세상법정에 호소한 김상근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김 목사의 모든 행정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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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든든한교회 김상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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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를 지켜보는 치리교인들

든든한교회 문제는 지난해 8월 박모 장로 시무투표와 관련하여 일부교인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노회측은 합법이라고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든든한교회 당회는 장로와 안수집사 3명을 출교시키는등 6명을 치리했다.

하지만 치리교인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출교조치후에도 계속 든든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든든한교회 당회측은 "치리교인들의 교회 접근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세상법정을 찾았으며, 치리교인들도 법정대응을 시작했다.

최근 치리교인들은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상근 목사는 이를 부인하고 성도들의 서명을 받아 법정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사건이 확대되자 봄노회에서 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에 나섰다. 수습위는 치리교인들의 해벌하는 대신 교회를 떠나고, 김상근 목사도 소송을 풀고 사과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노회에서 치리교인의 청원내용을 다시 수습위로 넘겨 처리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수습위가 중재에 실패함으로 사실상 수습위의 업무가 끝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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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도중 열린 든든한교회 당사자들과 수습위의 모임

조성희 목사는 노회에서 다시한번 중재의 기회를 가지고 안되면 재판국으로 가자는 안을 내놓았다. 노회도중 수습위와 당사자들이 모이는 중재의 자리를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결국 재판국으로 가게 되었다.

결국 수습위가 재판위로 업무를 바꾸어 든든한교회 문제를 재판하게 되었다.

ⓒ 2010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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