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대규모 노회 통폐합을 왜 혁신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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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8-03-15 05:5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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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22개 노회가 11개 노회로 줄어든다. 해외한인장로회는 2016년 총회에서 제안되고 1년 동안 연구를 거쳐 2017년 총회에서 ‘노회 통폐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전 총회장 김종훈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 노회와 시기 및 방법을 조율해 왔다.
1.
모양새를 중시하는 한인교계에서 확장이 아니라 효율을 중시하며 통폐합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이다. 그 배경의 중심에는 이민한인교회의 전반적인 후퇴가 있다. 특별위원회가 3월 열린 산하 노회 정기노회에서 유인물을 통해 설명한 노회 통폐합 논의의 배경에는 “전 미주지역에서 이민자들의 급감과 함께 교회개척이나 교세증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976년 3개 노회로 시작한 해외한인장로회가 오늘날 22개로 성장한 것은 노회내 갈등으로 인한 분립 및 해외 노회들의 가입으로 인한 증가도 있었지만, 그 동력은 이민자들의 증가와 함께 지역 교세의 성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분립이었다고 특별위원회는 분석했다. 한마디로 이제 성장에서 후퇴로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허세를 중시하여 모양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한인장로회는 혁신을 택했다.
2월 12일과 13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 3개 노회 정기노회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박성규 목사가 참가하여 노회 통폐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뉴욕노회 회원인 노회 통폐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 목사도 뉴욕노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발언했으며, 아멘넷과 인터뷰를 통해 보충적인 내용도 소개했다.
박성규 총회장은 “노회 통폐합의 근본취지는 노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노회에는 5개 당회 있어야 하는데 교세가 후퇴하는 가운데 11개 노회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해외한인장로회는 교인 15명 이하는 기도처로 분류한다). 그래서 폐지위기의 노회를 주위의 노회들과 합하게 하여 예수사랑 정신으로 살려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또 연합을 통해 약화된 노회가 강화된다는 것. 결국 노회 통폐합은 노회를 살리고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김종훈 목사는 “이민은 끓어졌고 어려운 상황가운데 노회 통폐합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노회를 살리는 일이다.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힘을 모아서 강화해서 성장하면 다시 분립하면 된다.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 방향이 된다. 허세나 체면만 아니라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내실을 다지고 탄탄해져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
박성규 총회장은 노회의 규모가 줄어들면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했다. 먼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노회 임원 및 기구 조직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노회장을 2번 이상 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 노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회의 중요한 기능이 교회와 목사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지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상설재판국 등을 세워야 하는데 규모가 작으면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김종훈 목사는 “정책이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미리 계획을 하고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온다. 노회가 약화되면 산하 교회들이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노회를 통폐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폐쇄위기의 노회를 살리고 노회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 등 3개가 있는데 노회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총회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고 노회가 일을 하며 교회를 돌본다. 그런데 노회가 일을 잘못하면 총회로 올라오게 되고 총회가 복잡해진다. 노회 통폐합은 노회 기능을 강화하고 노회가 튼튼해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소규모 노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회가 운영되기 보다는 몇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위험이 있으며, 그래서 지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원만하게 처리되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확대하여 교회가 크게 손상을 받는 경우도 생기며, 교회가 노회를 이탈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하여도 수습과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노회에 대한 권위나 소속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특별위원회는 분석했다.
3.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르면 노회 통폐합은 노회에서 헌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특별한 경우 총회의 결정으로 정책적으로 통폐합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후자에 가깝다.
김종훈 목사는 “통합 과정은 각 노회에서 2명씩 통합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각 노회 통합위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노회 이름, 역사, 규칙 기본적인 틀을 짜고 각 노회에서 그것을 인준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총회 헌의를 하고 총회에서 허락을 하면 노회 통폐합이 완성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던 옷을 편하게 생각한다. 다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노회 통폐합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따라와 달라는 것”이라고 방향을 소개했다.
박성규 총회장은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소개했다. 자신이 속해있는 서노회, 엘에이노회, 서북남노회, 퍼시픽노회 등이 합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임원과 노회장 회의때 합의를 한 대로 노회석상에서 헌의안처럼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총회 행정지시로 임원회 보고를 통해 통폐합 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통합노회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또 뉴욕노회, 동북노회, 유럽노회 등이 합친다. 필라노회, 수도노회, 동남노회, 중앙노회 등이 합한다. 뉴질랜드노회와 호주노회가 태평양노회로 합한다. 뉴저지노회는 필라노회와 통합을 추진했으나 필라노회가 오히려 뉴저지노회가 아니라 밑에 있는 노회들과 가까워 뉴저지는 단독으로 남는다. 뉴저지는 교세가 큰교회들이 소속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 영어노회와 일본노회 등은 특수성이 있어 단독으로 노회를 유지한다.
지난해 한국 예장고신 총회에서 획기적인 '노회 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안'을 통과시키고 33개 노회로 새로 모여 한국교계의 화제가 되었는데, 해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노회 통폐합을 하는 해외한인장로회의 화제성도 그 못지않다.
해외한인장로회 노회 통폐합은 분리의 역순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융통성을 두어 1~3년 내에 하게 된다. 오는 5월 총회가 열리면 1년의 시간이 지난다. 박성규 총회장은 “가능하면 내년 3월까지 통합노회가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 노회 통폐합을 통해 모든 노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건강해진다. 그리하여 해외한인장로회가 건강한 글로벌 교단으로 서는데 획기적인 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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