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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교,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관련된 긴급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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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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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한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관련된 긴급 설명회"가 2월 6일(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김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조원태 목사(이보교 TF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했으며, 강창훈 목사(이보교 TF 간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이보교 TF 법률고문이며 시민참여센터 법률 TF 위원인 박동규 변호사와 최영수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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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인 박동규 변호사는 “정부보조 수혜자 소송의 핵심 쟁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며 개정된 규정에 대한 전체적은 숲을 조망하도록 안내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자. 받아도 되는 혜택은 받자. 희망을 갖자. 이길 수 있다. 움추리지 말자”라고 부탁하며 강조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반 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일뿐 아니라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민권법과 이민법을 지키는 일이자 미국의 민주주의 (만민평등권)와 헌법(수정 14조: 평등보호조항)을 지키는 일이다. 앨라바마주 셀마의 작은 교회의 민권운동에서 킹 목사가 나오고, 시카고의 풀뿌리 운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듯이 한인 이민자 사회도 이민자 보호운동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고 키워 나가자. 지금은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 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통도 은총이 될 수 있고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결론을 맺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수 변호사는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에 관한 세밀한 설명을 함으로 숲 속의 나무를 보도록 안내했다. 특히 개정된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2월 4일 발표되었는데 6일에 미주 전체에서 선구자적으로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최영수 변호사는 △개정 의도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 적용으로 예상되는 영향 - 적용 대상과 적용되는 이민신청 △정부 보조 수혜자 (Public Charge)란? △규정상 크게 문제가 되는 정부보조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정부보조 △개정규정 제외되는 대상 △심사기준 - (종합적 심사) △개정 규정상 적용되지 않는 자 △새로운 양식 I-944 이해 △주의 사항 △핫라인 소개 등을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아래 앨범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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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변호사는 개정 정부보조 수혜자 규정 적용으로 “예상되는 영향”으로 이민자의 80%가 ‘규정상 크게 문제가 되는 정부보조’ 와 ‘심사기준의 결정요인들’ 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 부정적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신청자의 42%가 개정 규정으로 부정적 심사결과 및 이민신청서의 92%가 보충서류를 예상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중 15-35%(2-5백만 명)이 혜택에서 탈퇴가 예상되고, 더 많은 이민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환될 것을 예상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적용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신청자 △미국을 180일 이상 떠나 있다가 미국에 되돌아오는 영주권자이며 시민권 신청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적용되는 이민신청은 △미국내 영주권신청(I-485) △한국에서의 영주권 수속(DS-260) △비이민 신분연장(I-129 & I-539) 및 신분변경(I-129 & I-539) △한국에서의 비이민비자 수속(DS-160) 등이다.

 

개정 규정상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영주권을 갱신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복무중 군인과 그 가족이 받은 혜택 △21세 미만 수혜자 △임산부 △응급 메디컬 케어 혹은 재난 구조 지원을 받은 자 △난민 혹은 망명자 △U 비자, T 비자 △여성폭력 방지법의 보호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VAWA 해당자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 SIJS 해당자 △이민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 재정보증인이 받은 혜택 등이다.

 

최영수 변호사는 주의 사항으로 개정된 정부보조수혜자 규정은 그 분량이 많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받고 있는 정부보조수혜를 중단하고자 하거나, 신규로 받을 경우 또는 갱신할 경우 전문가나 이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핫라인을 소개했다.

 

문의는 이민자보호 TF 핫라인 (646-450-8603)이나 민권센터 (718-460-5600)으로 하면 된다. 아래 앨범 링크에서 자세한 강의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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