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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그림교회는 모든 재산을 동부한미노회에 넘겨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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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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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와 필그림교회 간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동부한미노회 측에 따르면, 버겐커운티 법정은 12월 22일(금) 양춘길 목사 등에게 '가압류 명령(Temporary Injunction)'을 내렸다. 노회에 따르면 “법원은 필그림교회의 참된 이사회는 동부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 임을 인정하고 양춘길 목사와 장로들에게 3일 내로 모든 부동산 서류, 은행 구좌, 그 외 교회의 모든 재산을 넘기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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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교회가 23일 교인들에게 보낸 내용
 

필그림교회는 22일(금) 저녁 임시당회를 열었으며, 그 결과를 23일(토) 교인들에게 알렸다. 그 내용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로 교회 리더들에 대한 TRO(접근금지명령)가 승인되어 더 이상 담임목사와 당회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고 교회의 건물과 모든 자산이 2017년 12월 28일(목)부터 동부한미노회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처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당회는 22일(금) 임시당회를 통해 항소 등 더 이상 법적인 소송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목회실 당회 및 교구장회의를 통해서도 한 뜻임이 재확인되었다”라며 공동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24일 주일 3부 예배후 공동의회를 갖는다고 공지했다.

 

또 당회는 12월 말부터 예배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다고 알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준비된 장소는 현재 필그림교회가 있는 파라무스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Wyckoff에 있는 학교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한미노회 측은 필그림교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행유예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양춘길 목사는 23일 현재 집행유예명령 신청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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