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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논란의 역사, 그리고 투표자와 출석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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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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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4년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명이다. 그런데 135표의 찬성이 나와 부결이 선포됐다. 이틀 후 자유당은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3분의 2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했다. 이는 역사에 두고두고 자유당 정권의 잘못으로 회자되고 있다.

 

2015년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목사 부회장 투표에서 총 195명이 투표를 했는데 김홍석 목사가 98표, 이만호 목사가 97표를 얻었다. 195의 반은 97.5이다. 누가 과반수를 얻었는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두 분 다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투표를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의외의 개표결과를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부정으로 투표한 자가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토론 끝에, 총회석상 총대들이 재투표를 할 것인가 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이 김홍석 목사 당선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2가지를 놓고 투표를 하여 김홍석 목사가 재투표 없이 그대로 당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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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의하면, 뉴욕목사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뉴욕교협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11월 25일 열린 뉴욕목사회 48회기 정기총회에서도 과반수 논란이 등장했다. 부회장 선거에서 86명이 투표하여 김진화 목사 43표, 이재덕 목사 40표, 무효 3표가 나왔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김진화 목사의 당선을 발표했으며, 다음 순서인 감사투표가 진행되었다.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뒤늦게 유상열 목사가 86명중 43표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원 모두 앞선 회장 선거에서 긴 논란이 이어져 상대적으로 부회장 선거는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였다.

 

사회를 본 박태규 회장은 선관위원장장이 발표한대로 43표가 과반수라며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지만 회원들의 반대와 지적이 이어졌다. 증경회장 한재홍 목사는 “법원칙은 44표가 되어야 한다. 원칙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법이니 투표를 하자면 해야 하지만 여기가 총회이니 당선을 인정해 주어도 된다”고 발언했다.

 

3.

 

이어 발언한 김요셉 목사가 논란을 정리해 주었다. 김 목사는 “과반수는 법적인 용어이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용어가 다 의미가 다르다. 초과와 미만은 그 수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이상과 이하는 그 수자도 포함된다. ‘과반’의 ‘과’는 넘었다는 것이다. 즉 과반은 반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과반이 아니지만 한 표 차이니 봐주자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지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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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정리하는 설명을 한 김요셉 목사
 

이후 이재덕 목사가 자진 사퇴의사를 밝혀 투표를 하지 않고 김진화 목사가 당선되었지만, 김요셉 목사의 지적은 과반수 외에도 다른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4.

 

뉴욕목사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고 당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요셉 목사는 이를 지적하며 투표한 86명의 과반이 아니라 출석한 93명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계산하면 김진화 목사가 득표한 43표는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투표에서 투표자가 아니라 출석자를 기준으로 하는 법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해프닝으로 뉴욕교협의 유명한 “42회기 억지논리”가 있다. 42회기는 개정한 헌법을 임시총회에 내놓으며, 만약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3년 전인 39회기 총회에서 통과시킨 헌법을 무효로 하고 개정 이전 법으로 되돌리겠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실제 그렇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3년 전 현법개정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억지라는 것.

 

3년 전에 통과된 헌법을 무효로 하겠다는 근거는 뉴욕교협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투표한 총대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한 총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3년 전 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많은 총대가 자리를 떠 투표자의 3분의 2는 넘었어도, 출석자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는 것. 원만하고 문제없는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기총회 사회를 보는 의장의 정확한 법이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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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 믿음님의 댓글

산 믿음

출석이란 말의 사전적의미는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하는 것"이다.
호명에 대답만 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 엄밀한 의미에선 출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석과 재석의 의미를 혼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석과 재석은 필요시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나 "과반수 이상"이란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 물론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출석으로 볼 수 없음이 당연하다.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과반수 문제는 선관위의 실책이었습니다. 투개표 위원들이 결과를 회장에게 직송하는 바람에 저도 살피질 못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했는데. 사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 회원들의 성숙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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