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협 31기 회장에 윤명호 목사 추대, 출항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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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7-09-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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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이하 뉴저지 교협)는 9월 28일(목) 오후 7시에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31회기를 이끌 회장에 윤명호 목사(30회기 부회장)를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은 경선을 통하여 선출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홍인석 목사(하늘문교회 담임)가 최준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담임)를 누르고 목사 부회장에 당선됐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30회기에서 회계를 지낸 강영안 장로(초대교회)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태수 목사(뉴저지청암교회 담임)와 김진수 장로(방주교회)가 선출됐다.
총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회장 윤명호 목사가 부회장들과 협의하여 발표하게 된다.
교협의 임원을 맡게 될 목회자와 같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장로가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날선 공방전이 전개됐다. 급기야는 회장으로 추대된 윤명호 목사가 사과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논란 끝에 감사 선출을 했으나, 이번에는 회장으로 선출된 윤명호 목사가 "자신의 거취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함으로써, 뉴저지 교협 제31회기가 닻을 올리고 정상적으로 출항할 수 있을런지 의문시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회장으로 선출된 윤명호 목사가 사퇴하는 상황이 생기면, 뉴저지 교협은 부회장으로 선출된 홍인석 목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10조에 임원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부회장이 2명이기 때문에 어느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게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관례상 회장으로 추대되는 부회장이 목사 부회장인 것을 감안하면, 회장 유고시의 대행자는 목사 부회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뉴저지 교협 정기총회 관련 추가 기사가 게재될 것이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부회장은 경선을 통하여 선출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홍인석 목사(하늘문교회 담임)가 최준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담임)를 누르고 목사 부회장에 당선됐다. 평신도 부회장에는 30회기에서 회계를 지낸 강영안 장로(초대교회)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태수 목사(뉴저지청암교회 담임)와 김진수 장로(방주교회)가 선출됐다.
총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회장 윤명호 목사가 부회장들과 협의하여 발표하게 된다.
교협의 임원을 맡게 될 목회자와 같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장로가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날선 공방전이 전개됐다. 급기야는 회장으로 추대된 윤명호 목사가 사과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논란 끝에 감사 선출을 했으나, 이번에는 회장으로 선출된 윤명호 목사가 "자신의 거취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함으로써, 뉴저지 교협 제31회기가 닻을 올리고 정상적으로 출항할 수 있을런지 의문시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회장으로 선출된 윤명호 목사가 사퇴하는 상황이 생기면, 뉴저지 교협은 부회장으로 선출된 홍인석 목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10조에 임원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부회장이 2명이기 때문에 어느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게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관례상 회장으로 추대되는 부회장이 목사 부회장인 것을 감안하면, 회장 유고시의 대행자는 목사 부회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뉴저지 교협 정기총회 관련 추가 기사가 게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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