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잘못?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동양제일교회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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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ㆍ 2009-12-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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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광 목사의 소천후 뉴욕동양제일교회는 청빙과정을 통해 이 모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인노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청빙과정을 무효화하고 행정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시작은 동양제일교회 내부의 분열이다. 일부 교인들이 당회와 장로들을 불신하고 청빙과 공동의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교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노회에 팩스를 보내 이의를 제기했으며, 노회는 청빙절차를 무효화 했다.
동양제일교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노회
노회측이 동양제일교회 청빙철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무효화 시키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동양제일교회 문제에는 소천한 전 담임목사 김일광 목사,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 윤명호 목사등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김일광 목사는 노회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법에 따라 장로임기제를 지키지 않아 법적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 심각한것은 노회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윤명호 목사가 교단법에 입각하여 당회의 청빙과정을 바르게 지도했어야 함에도 교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공동의회 준비와 진행에 있어도 문제점이 드러나 반대교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동양제일교회 장로들이 아쉬워 하는 것은 노회의 문제해결 과정이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대부분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들과 노회가 져야하지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돌린다는 것. 또한 노회가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하지 않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노회의 자세에 불만을 표했다.
박성범 장로는 "노회측이 동양제일교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양 교인들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회의 체면과 안전 우선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공동의회에서 다수가 내린 결정을 양쪽 당사자들의 충분한 입장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무효화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반대교인뿐만 아니라 동양제일교회 당회측이 청빙절차 취소등 노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소송에 들어갈수도 있다. 당회측은 "노회장까지 역임한 담임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노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광 목사 - 장로임기제 어겨
PCUSA 헌법에 따르면 당회에 선출된 장로는 그 임기가 3년이며, 3년임기후 투표를 통해 연임할수 있다. 하지만 연임이 끝나는 6년후에는 적어도 1년 동안은 쉬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82년 뉴욕동양제일교회를 개척한 김일광 목사는 장로임기제를 실행하지 않아 수십년동안 같은 장로들이 당회에 속했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을 어긴 현재의 장로들은 불법이며, 불법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와 청빙위원회도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제직회도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교인들의 문제제기로 갑자기 불법 장로가 된 박성범 장로는 "우리는 돌아가신 김 목사님에게 순종한 것 뿐"이라며 "노회법과 교회법의 공정한 처리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천한 김일광 목사는 노회장까지 지냈다. 한편 PCUSA 헌법 정치형태편을 보면 "노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교회의 당회록과 기록을 검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노회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동양제일교회의 법적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었다.
윤명호 목사 - 청빙절차/공동의회 진행의 문제
동양제일교회의 청빙절차는 임시당회장 윤명호 목사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윤 목사는 공동의회에 사회를 보았다. 하지만 반대교인의 문제제기후 윤명호 목사는 임시당회장에서 면직됐다. 그만큼 책임이 있었다는 것.
청빙과 공동의회 개최에 있어 많은 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동양제일교회 당회의 장로들도 법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결코 노회에서 파견된 임시당회장의 책임이 작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먼저 반대교인들은 청빙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빙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택의 여지없이 당회의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 또 교단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교회에 초청하여 설교를 듣지 못함에도 5명의 후보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다.
반대교인들은 담임목사 결정시 공동의회가 통과에 필요한 득표율도 알려주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공동의회에서 투표한 교인들의 자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의회 당시 투표 자격이 있는 교인들의 명단이 없었으며, 140여명의 투표자중 30여명의 히스패닉 교인들은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교인들은 임시 당회장으로 공동의회 사회를 보던 윤명호 목사가 반대교인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회측은 투표를 시작하고 나서 발언을 요청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안전과 회의 진행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
교회내부 문제 - 갈등을 해소하라
노회는 전노회장 우수환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전권위원회(AC)를 파송하여 새로운 청빙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양측 교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으며 문제해결을 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시작한 어디에서 부터인가? 당회측 장로는 두가정이 중심이 된 반대교인들이 담임목사 청빙과정에 있어 인천 모교회 조모 목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평화로운 교회가 두가정때문에 큰 혼란이 왔다는 것.
하지만 반대측 교인중 신모 집사는 김일광 목사 소천전부터 장로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일방적인 당회의 청빙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입정에서 조모목사를 후보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전권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절차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인 장로들을 다시 세우고 당회구성을 돕는다. 위원회는 양측 교인들의 극히 다른 주장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문제의 시작은 동양제일교회 내부의 분열이다. 일부 교인들이 당회와 장로들을 불신하고 청빙과 공동의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교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노회에 팩스를 보내 이의를 제기했으며, 노회는 청빙절차를 무효화 했다.
동양제일교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노회
노회측이 동양제일교회 청빙철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무효화 시키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동양제일교회 문제에는 소천한 전 담임목사 김일광 목사,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 윤명호 목사등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김일광 목사는 노회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법에 따라 장로임기제를 지키지 않아 법적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 심각한것은 노회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윤명호 목사가 교단법에 입각하여 당회의 청빙과정을 바르게 지도했어야 함에도 교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공동의회 준비와 진행에 있어도 문제점이 드러나 반대교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동양제일교회 장로들이 아쉬워 하는 것은 노회의 문제해결 과정이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대부분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들과 노회가 져야하지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돌린다는 것. 또한 노회가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하지 않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노회의 자세에 불만을 표했다.
박성범 장로는 "노회측이 동양제일교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양 교인들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회의 체면과 안전 우선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공동의회에서 다수가 내린 결정을 양쪽 당사자들의 충분한 입장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무효화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반대교인뿐만 아니라 동양제일교회 당회측이 청빙절차 취소등 노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소송에 들어갈수도 있다. 당회측은 "노회장까지 역임한 담임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노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광 목사 - 장로임기제 어겨
PCUSA 헌법에 따르면 당회에 선출된 장로는 그 임기가 3년이며, 3년임기후 투표를 통해 연임할수 있다. 하지만 연임이 끝나는 6년후에는 적어도 1년 동안은 쉬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82년 뉴욕동양제일교회를 개척한 김일광 목사는 장로임기제를 실행하지 않아 수십년동안 같은 장로들이 당회에 속했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을 어긴 현재의 장로들은 불법이며, 불법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와 청빙위원회도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제직회도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교인들의 문제제기로 갑자기 불법 장로가 된 박성범 장로는 "우리는 돌아가신 김 목사님에게 순종한 것 뿐"이라며 "노회법과 교회법의 공정한 처리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천한 김일광 목사는 노회장까지 지냈다. 한편 PCUSA 헌법 정치형태편을 보면 "노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교회의 당회록과 기록을 검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노회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동양제일교회의 법적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었다.
윤명호 목사 - 청빙절차/공동의회 진행의 문제
동양제일교회의 청빙절차는 임시당회장 윤명호 목사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윤 목사는 공동의회에 사회를 보았다. 하지만 반대교인의 문제제기후 윤명호 목사는 임시당회장에서 면직됐다. 그만큼 책임이 있었다는 것.
청빙과 공동의회 개최에 있어 많은 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동양제일교회 당회의 장로들도 법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결코 노회에서 파견된 임시당회장의 책임이 작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먼저 반대교인들은 청빙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빙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택의 여지없이 당회의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 또 교단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교회에 초청하여 설교를 듣지 못함에도 5명의 후보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다.
반대교인들은 담임목사 결정시 공동의회가 통과에 필요한 득표율도 알려주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공동의회에서 투표한 교인들의 자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의회 당시 투표 자격이 있는 교인들의 명단이 없었으며, 140여명의 투표자중 30여명의 히스패닉 교인들은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교인들은 임시 당회장으로 공동의회 사회를 보던 윤명호 목사가 반대교인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회측은 투표를 시작하고 나서 발언을 요청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안전과 회의 진행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
교회내부 문제 - 갈등을 해소하라
노회는 전노회장 우수환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전권위원회(AC)를 파송하여 새로운 청빙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양측 교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으며 문제해결을 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시작한 어디에서 부터인가? 당회측 장로는 두가정이 중심이 된 반대교인들이 담임목사 청빙과정에 있어 인천 모교회 조모 목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평화로운 교회가 두가정때문에 큰 혼란이 왔다는 것.
하지만 반대측 교인중 신모 집사는 김일광 목사 소천전부터 장로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일방적인 당회의 청빙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입정에서 조모목사를 후보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전권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절차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인 장로들을 다시 세우고 당회구성을 돕는다. 위원회는 양측 교인들의 극히 다른 주장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 2009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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