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그림교회 교인 97% 교단탈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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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6-10-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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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는 10월 16일(주일) 교단 관계해소(탈퇴) 의사를 묻는 임시 공동의회를 열었으며 1,178표 유효표중 반대 37표 찬성 1141표로 97%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임시 공동의회가 열린 주일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양춘길 목사
효과는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교회주관으로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98%의 교인이 교단을 떠나는 것을 찬성했으며, 이번 노회에서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가 직접 교인들을 교육한 후 주관한 공동의회에서도 지난해 결과와 비슷한 97%의 찬성을 얻었다. 필그림교회가 현재 속해있는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가 통과시킨 교단관계 해소 정책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공동의회에서 교인의 8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제 남은 과정은 노회가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가 노회재산인 교회재산에 대한 계획,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고려하여 방안을 노회에 추천하게 되고 노회석상에서 필그림교회의 교단탈퇴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노회와 필그림교회는 2012년 교단탈퇴 의사를 밝인 후 진행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12월 초에 열리는 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에서 관련 안건이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임시 공동의회가 열린 주일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양춘길 목사
효과는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교회주관으로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98%의 교인이 교단을 떠나는 것을 찬성했으며, 이번 노회에서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가 직접 교인들을 교육한 후 주관한 공동의회에서도 지난해 결과와 비슷한 97%의 찬성을 얻었다. 필그림교회가 현재 속해있는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가 통과시킨 교단관계 해소 정책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공동의회에서 교인의 8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제 남은 과정은 노회가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가 노회재산인 교회재산에 대한 계획,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고려하여 방안을 노회에 추천하게 되고 노회석상에서 필그림교회의 교단탈퇴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노회와 필그림교회는 2012년 교단탈퇴 의사를 밝인 후 진행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12월 초에 열리는 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에서 관련 안건이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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