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제2차 교단대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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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1-06-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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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는 제2차 교단대표 회의를 6월 1일(수) 오전 10시 대동연회장에서 교협 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와 교계 발전을 위한 건의등을 주제로 열었다.
회의에는 교협임원들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박희근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현영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 유상열 목사, RCA교단 동북부한인교협 이풍삼 목사, 나사렛 동부지방회 이성헌 목사와 신현택 목사, 남침례교 뉴욕지방회 이선일 목사, 기감 뉴욕지방 지인식 목사, 루터교회 정시몬 목사,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 백문현 목사. C&MA 동북부지역 이지용 목사. 대신측 신우철 목사등이 참가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교단장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27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 공청회를 하고, 이어 임시총회를 해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법규 특별분과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개정예정인 헌법에 대해 설명했다.
헌법개정의 틀이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세칙을 수정하게 된다. 오히려 평이한 헌법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결정하게 되는 세칙은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헌법개정을 정기총회에서 처리하자는 안도 나왔으나, 총회에서는 회무가 너무 많아 졸속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시총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뉴욕교협 이사회 흐림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교역자 대표 1인과 <이사회에 소속된>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증경회장들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 <>안의 내용은 개정안
뉴욕교협 이사회(이사장 황규복 장로)는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신도 대표 1인'을 '이사회에 소속된 평신도 대표 1인'으로 하자는 헌법수정의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교단장 회의에 참가한 목사들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또는 "귀속된 느낌을 준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단사이비 대책기구 신설
(이단⋅사이비 대책기구) 신학과 이단⋅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2항: 자체규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교협은 특별분과에 이단대책위원회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단⋅사이비 대책기구를 두어 전문화를 기하기로 했다. 각 교단에서 파송된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가 3년이라 회장이 바뀌어도 독립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다. 더우기 '뉴욕청소년센터'와 같이 교협 산하기관에 분류되어 독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뉴욕교협 선거법 개정안
제 23 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최다점자로 한다.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항 현회기의 부회장이 차기회장 단독후보일 경우는 자동 승계한다.>
<제3항 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는 1회 투표에서 총회 출석 회원의 1/2 이상의 득표로 한다.>
<제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5항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6항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단 청소년 분과위원장은 < New York Youth Ministry Director 가 자동 선임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Director는 목사이어야 한다.>
<제7항 감사는 목사 2인을 총회에서 1회의 투표로 하되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 <>안의 내용은 개정안
선거에 대한 헌법은 민감하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선거에 대한 개정안은 현 회칙보다는 구체적이다.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근 10년의 뉴욕교협 회장의 이름과 교단은 다음과 같다. 황경일(KAPC), 김영식(UMC), 허걸(침례교), 김종덕(RCA), 이병홍(나사렛), 정수명(순복음), 황동익(KAPC, 출마당시), 최창섭(침례교), 신현택(나사렛), 김원기(COG) 목사. 하지만 3년 이내에 교단이 중복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 5년으로 수치를 높일때 2명이 중복이 된다.
요즘 자주 나오는 부회장 후보가 단독후보 일 경우에도 투표하여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선출된 부회장은 재선거가 없이 회장으로 자동승계가 된다. 회장, 부회장의 자격과 감사의 선거등은 한법 개정안 통과후 세칙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회의에는 교협임원들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박희근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현영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 유상열 목사, RCA교단 동북부한인교협 이풍삼 목사, 나사렛 동부지방회 이성헌 목사와 신현택 목사, 남침례교 뉴욕지방회 이선일 목사, 기감 뉴욕지방 지인식 목사, 루터교회 정시몬 목사,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 백문현 목사. C&MA 동북부지역 이지용 목사. 대신측 신우철 목사등이 참가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교단장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27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 공청회를 하고, 이어 임시총회를 해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법규 특별분과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개정예정인 헌법에 대해 설명했다.
헌법개정의 틀이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세칙을 수정하게 된다. 오히려 평이한 헌법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결정하게 되는 세칙은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헌법개정을 정기총회에서 처리하자는 안도 나왔으나, 총회에서는 회무가 너무 많아 졸속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시총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뉴욕교협 이사회 흐림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교역자 대표 1인과 <이사회에 소속된>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증경회장들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 <>안의 내용은 개정안
뉴욕교협 이사회(이사장 황규복 장로)는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신도 대표 1인'을 '이사회에 소속된 평신도 대표 1인'으로 하자는 헌법수정의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교단장 회의에 참가한 목사들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또는 "귀속된 느낌을 준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단사이비 대책기구 신설
(이단⋅사이비 대책기구) 신학과 이단⋅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2항: 자체규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교협은 특별분과에 이단대책위원회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단⋅사이비 대책기구를 두어 전문화를 기하기로 했다. 각 교단에서 파송된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가 3년이라 회장이 바뀌어도 독립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다. 더우기 '뉴욕청소년센터'와 같이 교협 산하기관에 분류되어 독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뉴욕교협 선거법 개정안
제 23 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최다점자로 한다.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항 현회기의 부회장이 차기회장 단독후보일 경우는 자동 승계한다.>
<제3항 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는 1회 투표에서 총회 출석 회원의 1/2 이상의 득표로 한다.>
<제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5항 기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6항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단 청소년 분과위원장은 < New York Youth Ministry Director 가 자동 선임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Director는 목사이어야 한다.>
<제7항 감사는 목사 2인을 총회에서 1회의 투표로 하되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 <>안의 내용은 개정안
선거에 대한 헌법은 민감하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선거에 대한 개정안은 현 회칙보다는 구체적이다.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근 10년의 뉴욕교협 회장의 이름과 교단은 다음과 같다. 황경일(KAPC), 김영식(UMC), 허걸(침례교), 김종덕(RCA), 이병홍(나사렛), 정수명(순복음), 황동익(KAPC, 출마당시), 최창섭(침례교), 신현택(나사렛), 김원기(COG) 목사. 하지만 3년 이내에 교단이 중복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 5년으로 수치를 높일때 2명이 중복이 된다.
요즘 자주 나오는 부회장 후보가 단독후보 일 경우에도 투표하여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선출된 부회장은 재선거가 없이 회장으로 자동승계가 된다. 회장, 부회장의 자격과 감사의 선거등은 한법 개정안 통과후 세칙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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