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USA 총회, 개정안은 정책의 변화이지 신학의 변화아냐
페이지 정보
화제ㆍ 2011-05-15관련링크
본문
PCUSA에서 최근 동성애자 안수를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인노회나 한인총회가 아닌 총회 헌법사역부에서 규례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임혜환 목사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는 한인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PCUSA 총회의 입장이라는데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설명의 핵심은 "개정안은 안수심사에서 동성애자에도 포함될수 있게 한 규례서의 변화이지 교단이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신학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이다.
또 "안수후보자가 당회나 노회가 심사하는 안수기준에 모든 여건을 만족시켰을대 당회나 노회는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도라도 그사람의 상황이 3가지 조건(성경, 신앙고백서, 헌법서약문)을 근거를 볼때 안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판되면 안수를 허락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연애자 안수가능 수정안에 통과되었지만 당회나 노회에 결정을 맡겼기에 한인교회들과 한인노회들에서 동성연애자의 안수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성연애자를 지지하는 노회와 교회에서는 동성연애자 안수가 이어질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임혜환 목사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다.
PCUSA 총회의 입장
최근 PCUSA 헌법개정에 대해 많은 대화와 토론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자 안수문제에 대해 교단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고자 한다.
PCUSA 헌법 개정의 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헌법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총회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찬반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노회에 보내져 다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173개 노회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찬성함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따라서 헌법개정안은 총회에 모인 총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를 통한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2010년 219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각 노회의 보내져 투표한 헌법개정안이다. 그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10A이다. 이것은 규례서의 목사 장로 집사 안수를 받는 사람의 은사와 조건에 대한 안수조건을 개정한것이다.
(개정전)“교회에서 직분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안수와 취임을 받아서는 안된다."
(개정후)"안수사역의 표준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맡기려는 교회의 열망을 나타낸다. 안수와 취임을 책임지는 치리회는 각 후보생이 목사직분의 소명과 은사를 받았는지 준비가 되어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후보생이 안수와 취임에 관한 헌법상의 질문들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할 능력이 있고 결단이 되어 있는지, 결정 내리는 일을 포함하며,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치리회가 각 후보생에 대해 기준을 적용할때 성경말씀과 신앙고백서가 그 지침이 되어야 한다."
개정전과 개정후 두문장은 안수받는 사람의 은사와 조건에 대한 기준조항들이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비슷한데 개정안에 한가지 빠진것이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이다. 다른말로 하면 안수후보자가 반드시 남녀간에 정결한 결혼자이거나 순결한 독신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수기준으로 삼지 않게 된것이다.
그러면 무엇인 안수기준으로 되었는가. 조항을 다시 보자. 개정안은 4가지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된 안수기준 요약> 캡처.
중요하게 상기해야 할것은 PCUSA의 원칙은 장로와 집사를 안수할대 심사와 안수권한은 당회에 있고, 목사를 안수할때는 심사와 권한이 노회에 있다. 개정안의 새로운 안수기준을 적용하여 목사 장로 집사를 안수할때 심사와 안수권한은 변함없이 당회와 노회에 있다.
개정안에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다른말로 하면 당회와 노회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안수심사를 하여야 하되 안수여부는 여전히 자체권한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회나 노회에서 안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가지를 바탕으로 할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경, 신앙고백서, 헌법서약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안수기준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가 빠짐으로 3가지를 이해되는 범위안에서 남녀간의 결혼, 독신순결조항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수가 고려될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PCUSA가 동성애자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PCUSA 총회에서 세계각국 선교지와 노회에 보낸 편지중에 이러한 내용이 가장 간력하게 표현된 것을 보자. "개정안은 안수심사에서 동성애자에도 포함될수 있게 한 규례서의 변화이지 교단이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신학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안수후보자가 당회나 노회가 심사하는 안수기준에 모든 여건을 만족시켰을때 당회나 노회는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도라도 그사람의 상황이 3가지 조건을 근거를 볼때 안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판되면 안수를 허락할 권리가 있다. 반대로 모든 여건으 만족시켰지만 동성애자라는 상황이 3가지를 근거로 볼때 안수 목적에 위배한다고 판단되면 안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규례서 개정은 교단차원의 신학적인 변경이 아니라 규례서의 변경이기에 정책을 적용하는 당회나 노회가 3가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은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안수후보자가 특정한 성향때문에 안수가 자동적으로 거부가 되지 않도록 되었다. 또 동성애자의 안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당회나 노회가 하도록 강조되었다"이다.
당회나 노회에서 동성애자의 안수를 허락/거부해도 되는가. 3가지 조건(성경, 신앙고백서, 헌법서약문)을 근거하여 소명, 은사, 준비절차, 그리고 직분에 대한 책임들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고 헌법상의 질문들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이는 한인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PCUSA 총회의 입장이라는데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설명의 핵심은 "개정안은 안수심사에서 동성애자에도 포함될수 있게 한 규례서의 변화이지 교단이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신학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이다.
또 "안수후보자가 당회나 노회가 심사하는 안수기준에 모든 여건을 만족시켰을대 당회나 노회는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도라도 그사람의 상황이 3가지 조건(성경, 신앙고백서, 헌법서약문)을 근거를 볼때 안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판되면 안수를 허락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연애자 안수가능 수정안에 통과되었지만 당회나 노회에 결정을 맡겼기에 한인교회들과 한인노회들에서 동성연애자의 안수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성연애자를 지지하는 노회와 교회에서는 동성연애자 안수가 이어질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임혜환 목사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다.
PCUSA 총회의 입장
최근 PCUSA 헌법개정에 대해 많은 대화와 토론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자 안수문제에 대해 교단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고자 한다.
PCUSA 헌법 개정의 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헌법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총회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찬반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노회에 보내져 다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173개 노회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찬성함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따라서 헌법개정안은 총회에 모인 총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를 통한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2010년 219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각 노회의 보내져 투표한 헌법개정안이다. 그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10A이다. 이것은 규례서의 목사 장로 집사 안수를 받는 사람의 은사와 조건에 대한 안수조건을 개정한것이다.
(개정전)“교회에서 직분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안수와 취임을 받아서는 안된다."
(개정후)"안수사역의 표준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맡기려는 교회의 열망을 나타낸다. 안수와 취임을 책임지는 치리회는 각 후보생이 목사직분의 소명과 은사를 받았는지 준비가 되어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후보생이 안수와 취임에 관한 헌법상의 질문들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할 능력이 있고 결단이 되어 있는지, 결정 내리는 일을 포함하며,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치리회가 각 후보생에 대해 기준을 적용할때 성경말씀과 신앙고백서가 그 지침이 되어야 한다."
개정전과 개정후 두문장은 안수받는 사람의 은사와 조건에 대한 기준조항들이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비슷한데 개정안에 한가지 빠진것이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이다. 다른말로 하면 안수후보자가 반드시 남녀간에 정결한 결혼자이거나 순결한 독신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안수기준으로 삼지 않게 된것이다.
그러면 무엇인 안수기준으로 되었는가. 조항을 다시 보자. 개정안은 4가지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된 안수기준 요약> 캡처.
중요하게 상기해야 할것은 PCUSA의 원칙은 장로와 집사를 안수할대 심사와 안수권한은 당회에 있고, 목사를 안수할때는 심사와 권한이 노회에 있다. 개정안의 새로운 안수기준을 적용하여 목사 장로 집사를 안수할때 심사와 안수권한은 변함없이 당회와 노회에 있다.
개정안에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다른말로 하면 당회와 노회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안수심사를 하여야 하되 안수여부는 여전히 자체권한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회나 노회에서 안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가지를 바탕으로 할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경, 신앙고백서, 헌법서약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안수기준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가 빠짐으로 3가지를 이해되는 범위안에서 남녀간의 결혼, 독신순결조항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수가 고려될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PCUSA가 동성애자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PCUSA 총회에서 세계각국 선교지와 노회에 보낸 편지중에 이러한 내용이 가장 간력하게 표현된 것을 보자. "개정안은 안수심사에서 동성애자에도 포함될수 있게 한 규례서의 변화이지 교단이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신학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안수후보자가 당회나 노회가 심사하는 안수기준에 모든 여건을 만족시켰을때 당회나 노회는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도라도 그사람의 상황이 3가지 조건을 근거를 볼때 안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판되면 안수를 허락할 권리가 있다. 반대로 모든 여건으 만족시켰지만 동성애자라는 상황이 3가지를 근거로 볼때 안수 목적에 위배한다고 판단되면 안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규례서 개정은 교단차원의 신학적인 변경이 아니라 규례서의 변경이기에 정책을 적용하는 당회나 노회가 3가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은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안수후보자가 특정한 성향때문에 안수가 자동적으로 거부가 되지 않도록 되었다. 또 동성애자의 안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당회나 노회가 하도록 강조되었다"이다.
당회나 노회에서 동성애자의 안수를 허락/거부해도 되는가. 3가지 조건(성경, 신앙고백서, 헌법서약문)을 근거하여 소명, 은사, 준비절차, 그리고 직분에 대한 책임들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고 헌법상의 질문들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