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로 가는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동성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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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ㆍ 2016-01-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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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 이성현 목사) 미래대책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앞두고 동성애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통과가 유력한 동성애 관련 법안을 다루게 된다. 미국장로교나 미성공회에서 보았듯이 교단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가진 동성애 이슈를 대처하기 위해 한인총회는 2015년 총회에서 미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는 몇 년 앞서 동성애 이슈라는 쓰나미에 대처하고 있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연합감리교회도 동성애자 안수나 동성결혼 집례 등의 제한을 풀어주지만 노회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미국장로교의 방식의 동성애 법안 개정이 유력하다. 말씀을 믿고 전하는 교회로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적 행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짓는 일반 사회의 법률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신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은 안수를 받거나 파송 받을 수도 없으며,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결혼집례를 불허하고 있다.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는 오는 5월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동성애 관련 차별내용을 없애는 것이다. 양 시나리오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점에서 극과 극을 달린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장로교식 접근방식으로 가장 유력하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동성결혼 주례와 동성애자 안수가 모두 가능해지도록 장정을 수정하지만 연회의 결정과 목회자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비판자로부터 성경과 현실을 타협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 방식이다. 또 기독교의 가르침이 동성애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장정에서 뺀다. 실제로 지난해 각 지역과 기관 대표 그리고 감독 대표로 이루어진 총회 연대사역협의희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의 길(A Third Way)"이라는 동성애 관련 법안을 26명 찬성, 10명 반대, 그리고 1명 기권으로 통과시키고 오는 5월 총회에서 다루게 된다.
가장 유력한 미국장로교식 제3의 방안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는 유력한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 결정된다면 개교회들은 "장정이 제3의 방안으로 개정되고 각 연회가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개체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경우, 개체 교회는 이를 대비하여 내규 혹은 헌장의 형식으로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개체 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교회총회(구역회)를 통해 결의하고 내규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법적인 제재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개교회가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그런데 제3의 방안이 통과되었는데도 연회와 개체교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속 연회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 성직자 파송을 모든 개체 교회가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2015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애 성직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현 장정의 명시를 지킬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만일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입장이 소속 연회와 같이할 수 없어 갈등을 겪으며 문제가 심화된다면 한인교회는 스스로 신앙노선을 지킬 수 있는 독립연회 혹은 선교연회 구성을 교단총회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인교회는 독립 혹은 선교연회에 소속됨으로써 한인교회의 신앙 노선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과 달리 보호구가 있다. 3개의 한인노회를 운영하며 보수적인 신앙노선을 지키고 있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은 지역을 초월하여 한인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노회에서도 한인교회 보수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틀란타노회 소속 10여개 한인교회들은 올해 초부터 복음주의 연합노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의 연회는 지역조직이지 언어나 민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는 동성애 법안에 대한 총회의 결정 이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처럼 유지 △합의된 분리과정 순서를 밟아가는 것 △총회의 결정에 따라 개체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3가지를 예측했다. 또 교단의 동성애 허용 결정후 미국장로교(PCUSA)는 각 노회별로 개교회들의 탈퇴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성공회는 동성애 관련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아프리카 중심의 성공회 교단으로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혹자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미국장로교에서 나오지 못하는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재산권과 혜택을 언급하기도 한다. 미국장로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단에 예속되어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및 교회의 현실과 교단 구조 속에서 동성애 관련법안이 통과되어도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의 대처는 한계가 있으며, 비슷한 환경의 타 교단에 비해 교단탈퇴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는 몇 년 앞서 동성애 이슈라는 쓰나미에 대처하고 있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연합감리교회도 동성애자 안수나 동성결혼 집례 등의 제한을 풀어주지만 노회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미국장로교의 방식의 동성애 법안 개정이 유력하다. 말씀을 믿고 전하는 교회로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적 행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짓는 일반 사회의 법률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신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은 안수를 받거나 파송 받을 수도 없으며,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결혼집례를 불허하고 있다.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는 오는 5월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동성애 관련 차별내용을 없애는 것이다. 양 시나리오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점에서 극과 극을 달린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장로교식 접근방식으로 가장 유력하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동성결혼 주례와 동성애자 안수가 모두 가능해지도록 장정을 수정하지만 연회의 결정과 목회자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비판자로부터 성경과 현실을 타협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 방식이다. 또 기독교의 가르침이 동성애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장정에서 뺀다. 실제로 지난해 각 지역과 기관 대표 그리고 감독 대표로 이루어진 총회 연대사역협의희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의 길(A Third Way)"이라는 동성애 관련 법안을 26명 찬성, 10명 반대, 그리고 1명 기권으로 통과시키고 오는 5월 총회에서 다루게 된다.
가장 유력한 미국장로교식 제3의 방안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는 유력한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 결정된다면 개교회들은 "장정이 제3의 방안으로 개정되고 각 연회가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개체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경우, 개체 교회는 이를 대비하여 내규 혹은 헌장의 형식으로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개체 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교회총회(구역회)를 통해 결의하고 내규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법적인 제재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개교회가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그런데 제3의 방안이 통과되었는데도 연회와 개체교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속 연회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 성직자 파송을 모든 개체 교회가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2015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애 성직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현 장정의 명시를 지킬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만일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입장이 소속 연회와 같이할 수 없어 갈등을 겪으며 문제가 심화된다면 한인교회는 스스로 신앙노선을 지킬 수 있는 독립연회 혹은 선교연회 구성을 교단총회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인교회는 독립 혹은 선교연회에 소속됨으로써 한인교회의 신앙 노선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과 달리 보호구가 있다. 3개의 한인노회를 운영하며 보수적인 신앙노선을 지키고 있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은 지역을 초월하여 한인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노회에서도 한인교회 보수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틀란타노회 소속 10여개 한인교회들은 올해 초부터 복음주의 연합노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의 연회는 지역조직이지 언어나 민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는 동성애 법안에 대한 총회의 결정 이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처럼 유지 △합의된 분리과정 순서를 밟아가는 것 △총회의 결정에 따라 개체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3가지를 예측했다. 또 교단의 동성애 허용 결정후 미국장로교(PCUSA)는 각 노회별로 개교회들의 탈퇴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성공회는 동성애 관련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아프리카 중심의 성공회 교단으로 가입했다고 소개했다.
혹자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미국장로교에서 나오지 못하는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재산권과 혜택을 언급하기도 한다. 미국장로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단에 예속되어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및 교회의 현실과 교단 구조 속에서 동성애 관련법안이 통과되어도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의 대처는 한계가 있으며, 비슷한 환경의 타 교단에 비해 교단탈퇴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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