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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목사, 기자회견 통해 교협선거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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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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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46회기 목사 부회장을 선출하기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후보로 등록했으나 서류(CPA가 공증한 2년간 재정결산서) 미비로 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영환 목사가 12월 4일(수) 오후 3시 뉴욕예은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46회기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의 동일교단 3년 제한 논란 때문에 부회장 후보에 사퇴했다가,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다시 부회장으로 문석호 목사가 출마하는 것은 편법이며 회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둘째, 후보 등록서류로 공인회계사 공증을 받은 2년치 교회재정보고를 내게 한 것은 특정 후보를 탈락(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며, 소규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의 관련 등록서류는 “전년도 재정결산서”였으나, 올해 총회는 “CPA가 공증한 2년간 재정결산서”로 강화시킨 선거세칙을 선관위원장의 제의로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은퇴한 증경회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젊은 목사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교협의 발전과 교협의 위상을 위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한 일부 선관위원들의 선거개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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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관련된 헌법 조항은 시간 계산으로도 현 시점에선 위법이 아닙니다.

cpa 서류는 등록시 까지 충분한 광고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라면 cpa 가 작성해 줍니다. 교회 크고 작고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 안한 후보의 책임 입니다.

증경 회장에 대한 거론은 부정 부패가 없는한 회장의 선택입니다. 선관위는 아무나 하기 어려운 책임 입니다. 이게 젊은 목사들의 앞길을 막는다는건  억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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