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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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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1-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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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이 모인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기존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관 의견은 9대 4로 갈렸다. 무죄를 주장한 9명의 대법관들은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도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화미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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