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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종교활동도 규제…"종교자유 침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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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8-06-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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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나 해외 선교단체와 관련한 대규모 모임에 유독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중국 선교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또다시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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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 중국 내 교회 철거 모습.ⓒ데일리굿뉴스 

 

새 법률안 공포…"집단활동 엄격 규제"

 

중국이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까지 통제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공포했다. 그야말로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는 보장받지만 최소 50명 이상 모이는 집단 종교활동은 규제된다. 만일 종교활동을 진행할 시에는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관해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및 임시 개최지일 경우 장소 자격요건과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주재해야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지방 종교당국에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

 

특히나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활동에는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다만 지방 종교조직에서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예외다.  

 

이같은 종교규제의 실태를 방증하듯 최근 미국은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은 1999년 이래 매년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해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발간한 '2017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중국이 헌법상으로는 공민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종교를 여전히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승인한 5개 종교단체 외에는 등록이나 활동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교회를 철거하거나 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제하는 등 종교규제의 실태를 보고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학대와 체포, 구류 등 종교인들을 향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종교활동을 규제하려 한다'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새 법률 공포와 관련해 "중국 내 외국인 수가 늘고 상당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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