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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교회 분리·통합 요건 강화...세습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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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9-10-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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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안산시 꿈의교회에서 열린 제 33회 입법의회에서 '교회 분리와 통합 요건'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다.ⓒ데일리굿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분리와 통합이 더욱 어려워졌다. 교회 분리·통합 위해서 해당 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가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는 목회 세습을 목적으로 교회를 나누거나 합치는 일들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감리회는 29일 안산 꿈의교회(목사 김학중)에서 제33회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개체 교회 분리와 통합 요건 강화'에 관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현행 장정은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립 또는 통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분립과 통합이 비교적 쉬웠던 것이다.

 

개정된 행정법에선 재적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재적인원이 실제 출석인원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분리나 통합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입법의회를 계기로 교리와 장정을 그대로 잘 지켜내는 감리회로 한 단계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유현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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