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희 목사 ② 뉴욕교협 갱신을 위한 제언 - 구조조정을 한다면 > 아멘넷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한준희 목사 ② 뉴욕교협 갱신을 위한 제언 - 구조조정을 한다면

페이지 정보

교계ㆍ 2019-11-13

본문

[이전 기사 보기] 한준희 목사 ① 뉴욕교협 갱신을 위한 제언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9794

 

2부에서는 교협이 전면 재 구조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언이다. 그러려면 헌법에서부터 모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재정이사회와 운영이사회의 새로운 운영방식 채택.

2)헌법과 선거법의 문제점(회장 선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3부에서 다루어 보려 함)

 

4cb2fc13dc27189ee5fe7a64da06fb72_1573651736_88.jpg
 

3. 구조조정을 한다면

 

1) 재정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방향전환을 한다면

 

현재 이사회는 거의 교협 행사를 지원하는 이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협이 제시한 예산 보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사회가 못 된다. 이유는 그 예산안을 지원 및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얼마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고, 행사 때 선물이나 준비하는 이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 재정이사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교협 예산 400,000불 예산이 회기 때 책정되면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계획이 서야 한다, 현재 예산은 행사를 중심으로 한 예산이다, 거의 교회 후원금, 순서지 광고비, 회비, 헌금 등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교협이 구조조정이 되면 예산은 재정이사회에서 확보해야 한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협이 운영된다.

 

- 현재 교협 수입 재정 현황

 

회비: 회원교회 일반회비(120불x회원교회) 평균 20,000 불

헌금: 총회, 이취임식, 신년하례, 부활절, 할렐루야 등 평균 40,000 불

후원금(지원금): 신년하례, 할렐루야, 일반 후원금 평균 100,000불   

광고비: 주소록 광고, 순서지 광고, 평균 70.000 불

총합계: 230,000불

* 기타 여비 수입을 빼면 약 130,000불의 예산이 재정 이사회에서 확보되어야 함   

 

-재정이사회의 이사진을 50여명 정도로 구성시키는 방안(이사 인원이 많을수록 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할 이사가 필요하기 때문)

-현재 기업인 모임, 극동포럼 모임 등 기독교 단체의 기업 모임을 교협 부설로 이관시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성이 필요함. 

-재정 이사회는 국가의 재정경제부 역할처럼 운영되어져야 한다.

- 교협이 지출되는 재정은 재정이사회를 통해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 (교협 회계는 회장의 결재를 통해 재정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2) 운영 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면

 

- 운영이사회란 무엇인가?

현재 교협의 운영되는 체제는 임원 중심이다. 임원이 결정하고 일을 추진한다. 이런 체제의 운영은 비정상적인 체제다, 어느 기관이 분과위원장이 167명이나 있는데 각 분과위원장은 자가가 무슨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뿐더러 협동 총무가 61명이나 되는데 자신이 협동총무인지도 모르는 회원이 90%이다. 그러니 그들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임원 3-4명이 교협 일을 발로 뛰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협이 이런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조직인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 체제를 지적하는 회원은 아무도 없다. 그저 비정상적인 체제 안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논 하는 총회가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보는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운영 이사회는 교협을 움직이는 머리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교협 임원이 해야 할 일을 운영이사회에서 계획을 하고 결정하여 임원회에 전달하게 되면 임원회에서는 그 계획이 어느 분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가를 파악하여 분과위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런 사업 추진을 지휘, 총괄할 사무총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사무총장제 도입 및 조직 운영 방안

 

운영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13명으로 조직한다,

가. 전직회장단 3인

나. 전직 총무단 3인

다. 회원 목사 3인

라. 1.5세 또는 2세 회원 3인

마. 사무총장 1인

 

운영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가. 교협이 나갈 목적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향해 변함없이 추진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나. 교협이 일관된 교회 모범(올바른 교회 언어, 규칙, 이단, 신학교 등)의 규범을 만들어 지켜나가도록 하는 방안 수립

다. 임원의 비리, 잘못된 관행, 감사 역할까지 전담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는 방안

라.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행사 순서자들을 정해주는 역할.

마. 타지역 교협이나 이민 사회봉사단체와의 협의를 주관하는 일,

 

사무총장의 필요성

가. 교협은 일관성 있는 행정 및 사업 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함.

나. 교협 임원은 회기마다 바뀌지만 사무총장제가 도입되면 정책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

다. 각 교회의 상황을 기록, 실태 파악, 지역별 교회 현황, 미자립교회 실태 등을 정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라. 사무총장 임기를 3년 또는 5년 단임 또는 연임제를 도입해 사무총장을 통한 새로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음.  

마. 사무총장을 통해 교협 재정 지출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어 투명성을 가질 수 있음  

바. 각종 행사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임원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

 

 

4. 헌법과 선거법의 문제점

 

1) 헌법관리의 무지

 

지난 아멘넷(교협 45회기 정기총회 놓치지 말아야 할 7가지:2019,10.26)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 총대도 모르게 매년 헌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총대들은 이렇게 달라진 헌법으로 총회를 치루면서도 그것에 대한 지적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한마디로 문제의식을 가진 관리자가 없기 때문이다. 교협 총무가 철저하게 개정된 문건을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어도 어느 누구하나 지적하는 회원이 없다. 그만큼 임원 및 회원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헌법을 관리는 직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2) 헌법의 모호성

 

헌법 제2항 (회원), 제4조(자격) 제4항에는 “회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리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회원의 자격이 애매모호하다. 4조 1항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2항에 “구비된 서류를 제출한자”는 회원자격이 있다.

 

제3항 “교협의 위상이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징계여부를 특별위원회에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에 대한 해석은 교협 위상을 손상시킨 자나 이단성이 있는 자는 총회에서 자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4항은 “회원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행위에 결의에 의해 정리한다”고 되어 있다. 제3항은 회원의 자격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4항은 회원의 자격이 안 되면 실행위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회원자격을 제명할 수 있는 기관이 총회인가 실행위인가 결정할 수가 없다.

 

또 4항에 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못 할 경우라는 말은 뭘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회비를 지속적으로 안낸 회원인가 또는 총회를 참석하지 않는 회원인가? 이런 애매모호한 헌법 규정이 10년~15년을 회비미납을 해도 제명할 근거가 없는 헌법이 된 것이다. 

 

3) 헌법,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가) “#3.구조조정을 한다면”에서 재정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제가 도입된다면 헌법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만일 구조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헌법과 선거법은 현실적인 체제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나) 헌법 개정 위원회의 발족

-헌법을 개정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법규위원회에서 실질적 연구가 시급하다)

-법규위원회는 계정된 헌법을 책자로 특별한 보관함에 보관해 두어야 하며 개정을 하였거나 법규위원장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헌법 책자가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 (개정 전 헌법, 개정 후 헌법을 반드시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4) 선거법의 문제점

 

가) 회장과 부회장의 관계

헌법 제11장 선거 및 자격, 제24조 제1항(선거법 제16조 (당선결정) 제1항:헌법과 동일)에는 “회장, 부회장은 총회 제적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시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의 헌법 조항에 따라 회장 및 부회장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억으로는 회장 선거를 투표해 본 적이 기억에 없고, 거의 부회장 선거때 투표를 한 기억뿐이다. 잘 아시다시피 전 회기 부회장은 거의 박수로 추대해서 당선을 시키는 아주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회장은 선출된 것으로 기억된다. 이런 사례 때문인지 회장에 직접 출마하는 후보자는 거의 없다. 당연히 부회장으로 출마해야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헌법에는 있지만 헌법보다 은혜롭게 선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제도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다보니 선거철이 되면 회장 후보자는 뒷짐 지고 있고 거의 부회장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기자간담회에서도 회장의 한회기 정책과 계획 등을 발표하기보다 부회장의  발언에 더 귀추가 주목된다. 누가 어떤 자세로 부회장에 출마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회장 선거만을 위한 간담회가 될 뿐이다.

 

왜 이런 병폐가 생겨난 것일까, 바로 법대로 안하기 때문이다. 부회장을 거치지 않았어도 회장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회장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항상 껄끄러운 관계이다. 왜 그럴까, 일단 회장의 정책과 부회장의 정책이 다르게 당선이 된 분들이다. 다른 생각으로 교협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부회장은 겉돌게 되고 현 회장의 회기에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많다.

 

신년 하례식이나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할렐루야대회 같은 집회를 마치면 사후대책이 나온다. 다음회기에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방안을 부회장이 잘 간수했다가 회장이 되면 그 사후대책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떤 부회장이 전회기 사후대책을 인수인계 받은 회장이 있던가? 이것이 회장과 부회장이 얼마나 단절된 일을 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신임회장은 자기 주관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순을 만들고 있는 회장과 부회장 관계이다. 

 

나)회장 선출에 새로운 제안

 

(제3부에 계속)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멘넷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아멘넷 시각게시물 관리광고안내
후원안내
ⓒ 아멘넷(USAamen.net)
카톡 아이디 : usaamen
(917) 684-0562 / USAamen@gmail.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